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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성평등기반조성 경영평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2859 결재일자 2022. 6.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조사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최수진 박규완 06/10 서은경 협조 2021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평등기반조성 경영평가 결과 보고 2022. 6.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2021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평등기반조성 경영평가 결과 보고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성평등기반조성 경영평가에 따른 2021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관련 근거 ㅇ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ㅇ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ㅇ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ㅇ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7장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Ⅱ 평가 개요 ㅇ 평가 기간 : ’21. 5. ~ 6. ㅇ 평가 대상 : 투자기관 6개, 출연기관 20개, 자원봉사센터 1개 ㅇ 평가 내용 성평등 기반조성(권익보호담당관+양성평등정책담당관) ②-1 조직 내 성적괴롭힘·성폭력 예방노력(1.0점/감점 4.0점) 성적괴롭힘·성폭력예방교육 이수율 정량 0.25 성적괴롭힘·성폭력에방시스템 마련 정성 0.75(감점2.0) 성적괴롭힘·성폭력사건의 부적절한 처리 방지 정성 (감점2.0) ②-2 성평등 정책 추진 노력(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정량 1.0 ②-3 성폭력 피해자지원 및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대외협력 추진 실적 정량 가점2.0 권익보호기획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권익사업팀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기관연계 ·피해자지원 및 시민인식개선 관련 협력사업 운영 권익조사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지침 제정 및 매뉴얼 개정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고충상담창구 마련 및 고충상담원 지정·전문교육 이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 ※ 붙임 1) 투자출연기관 평가개요 Ⅲ 평가 결과 성적괴롭힘?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0.25점, 정량) Ⅳ 주요 개선 요청 사항 총 평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 미흡으로 즉각 지침 개정 필요 대부분 기관의 사건처리 매뉴얼의 내용 개정·보완이 필요하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지원조치, 행위자 징계규정 및 내·외부사건처리 절차 등 구체적 내용의 반영 필요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창구 운영, 고충상담원 지정현황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주기적 홍보 강화 노력 필요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예방시스템 점검을 위한 기관 실태조사(인식조사), 컨설팅 실시 및 기관 특성에 맞는 예방교육 실시 필요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개정 ㅇ 2021년 여가부 표준안을 참고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반영하거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지침을 별도 제정하도록 공문을 시행하였으나 27개 기관중 12개 기관만 개정 완료하였음 - 미개정한 기관(15개 기관) 은 즉시 개정 필요 ※ 관련공문 : 여성권익담당관-2194(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안내, ’21.2.10.) -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2개 기관에 대해 감점 적용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 ㅇ 구성원들이 사건발생시 적절한 대처방안을 알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정보제공 등 매뉴얼의 전반적인 보완·개정이 필요함 ㅇ 예방지침 및 관련 법·제도의 개정 사항 반영 및 상담·신고,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징계 및 외부기관을 통한 신 고처리 절차 등 사건처리 관련 규정과 절차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매뉴얼 보완 주요 내용(참고) 관련 법규정 개정 사항 반영 (성희롱·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유사성행위, SNS 사용, 불법촬영, 단체채팅방 성희롱, 스토킹 등) 고충상담창구(핫라인, 온라인 신고게시판, SNS 채널 등) 및 고충상담원 지정현황 고충상담원의 역할(상담 방법, 내외부 신고 및 사건처리 절차, 피해자보호 및 행위자조치 등 안내) 초기상담, 신고접수, 조사 및 성희롱성폭력심의회 운영, 인사 조치 등 단계별 세부내용 제공 피해자 보호(업무·공간분리) 및 휴가 규정 피해자 지원조치(심리상담, 의료비지원, 법률상담 등) 행위자 의무교육 및 자체 징계규정(2차 가해 행위 포함), 후생복지 등 배제 명시 2차 피해 개념정의, 처리절차 및 2차 피해 예방 주체별 역할 등 2차 가해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명시 - 원칙적으로 성고충 사건의 조언, 합의나 중재의 금지 및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합의에 이르더라도 기관내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처리 외부 기관을 통한 신고, 처리절차 및 민간 피해자 지원기관 현황 안내 외부 기관을 통한 신고와 내부 자체조사 병행 - 성희롱 사건발생시 여가부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발생시 수사기관 신고 등 통보, 신고, 과태료조항 명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1.7.13. 시행) 양성평등기본법 (2021.10.21.시행) 국가공무원법(2021.12.9. 시행) : 성희롱·성폭력사건 징계시효 10년 관련 서식 및 양식 일체 수록(별지) 피해자 관점에서의 사건처리 절차 및 고충처리시스템 마련 ㅇ 피해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대한 적극적 보호방안 마련과 구성원의 인식제고 등 세밀한 조치 시행 필요 - 피해자 지원 및 2차 피해방지, 사후 모니터링 등 전체 사건의 총괄 처리 필요 - 직원대상 내부 고충상담창구 외에도 외부 상담·신고기구의 사건 처리 방법, 피해자 지원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안내할 필요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홍보 및 예방 캠페인 강화 ㅇ 고충상담창구(핫라인, 신고게시판, SNS 채널 등) 및 고충상담원 지정현황, 내부 사건처리 절차 및 실제 발생사례의 성희롱 유형 등 “주기적 홍보” 강화 노력 필요 -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홍보물 제작(웹포스터, 배너, 카드뉴스 등)등을 통한 전 직원 대상 홍보 강화 -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미이수 2개 기관에 대한 감점 적용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ㅇ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성평등 및 성희롱 인식 및 조직문화, 성희롱 성폭력 경험 등 파악 및 제도운영 실태·문제점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필요 - ’21년 성평등 및 성희롱 인식 조사 실시 기관 : 5개 기관 ㅇ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 컨설팅 실시 필요 ※ 관련 공문 : 성희롱 방지 및 대응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안내(한국여성인권진흥원, '21.1./’21.7.)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방지조치 연간계획 수립 ㅇ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시행 - 기본방향, 예방조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자체 실적 점검과 점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ㅇ (교육운영 관련) 기관장 포함 고위직(관리자) 별도교육 추진 및 직원 대상 교육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 실시 후 환류(다음 교육시 반영) 필요 ㅇ (교육내용 관련) 기관의 고충상담 창구·처리절차, 2차 피해 예방에 대한 교육 및 신종 젠더 기반 폭력(디지털 성범죄, 스토킹·데이트 폭력 등)에 대한 교육 필요 성희롱·성폭력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대외협력 추진 ㅇ 성희롱 예방을 위한 대시민 홍보, 컨텐츠 개발 보급을 통한 성평등한 문화 확산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 교류협력 활동 강화 필요 Ⅴ 행정사항 평가결과 통보(공기업담당관 및 각 기관) : ’21.6.8 - 공기업담당관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결과 반영 붙임 1. 투자출연기관 평가 개요 1부 2. 성희롱·성폭력 예방시스템 평가결과(기관별) 1부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대외협력 추진 실적(기관별) 1부 붙임 1 투자·출연기관 평가개요 ㅇ 평가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 ’22년 투자 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공기업담당관-2688, ’22.3.8)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ㅇ 평가 기간 : ’21. 4. ~ 8. ㅇ 평가 대상 : (공직유관단체)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27개기관 - 투자기관 6개, 출연기관 20개, 자원봉사센터 1개 ㅇ 평가방법 : 서면자료 확인 ㅇ 평가지표 투자기관 주 요 내 용 운영성과(30점) 책임경영구현(15) 시정핵심과제추진(9) 청렴도 향상(4) 지침준수(2) 성평등기반조성(2) - 가점2 - 감점4 재무성과(20점) 경영개선 지구노력(10) 부채관리 및 경영성과(10) 사업성과(50점) 코로나19대응성과(5) 사업추진노력(21) 주요사업성과(24) 출연기관 주 요 내 용 공통지표(50%) 리더십·전략(15) 경영시스템(11) 사회적책임(24) 성평등기반조성(2) - 가점2 - 감점4 사업지표(50%) 코로나19대응성과(5) 사업성과(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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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성희롱성폭력예방시스템마련(기관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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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대외협력추진실적 평가결과(기관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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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성평등기반조성 경영평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2859 생산일자 2022-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수진 (02-2133-5324) 관리번호 D000004554241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직장내성희롱예방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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