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 손괴자부담금 부과 통지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상수도 손괴자부담금 부과 통지 1. 항상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우리사업소 관내 누수공사 시 파손된 상수도시설물에 대해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7조 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손괴자부담금을 부과하오니 2022. 7. 11.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조례」 및 「지방세법」에 의거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부과 내역 (단위 : 원) 공 사 명 (공사장소) 납부의무자 누수량 징수결정 내역 납부기한 행위자 시행자 계 상수도 사용료 부담금 하수도 사용료 물이용 부담금 따로붙임 : 고지서 1매.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유재준 요금관리2팀장 김영미 요금과장 06/10 조기동 협조자 시행 요금과-27397 ( 2022.06.10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1층)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512 /전송 02-)3146-4539 / rjjka@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상수도 손괴자부담금 부과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7397 생산일자 2022-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준 (02-)3146-4512) 관리번호 D000004554981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회계관리 > 손괴원인자부담금등록및급수공사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