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김포공항 IM택시 일반택시승차대 진입금지 요청건(답변)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3. 택시승차대는 택시운수종사자 및 이용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설치되어 있는 공간으로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이용 승객과 앱호출 플랫폼택시 대기 장소 등 택시면허종류에 상관없이 택시운수종사자는 누구나 택시승차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M택시를 일반 택시승차대에 진입금지하는 조치는 불가한 상황이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가정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서울시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택시정책과(담당 홍성희, 02-2133-232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홍성희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6/09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29402 ( 2022.06.0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hong5773@seoul.go.kr / 부분공개(6)
26151820
20220611043006
본청
택시정책과-29402
D000004553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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