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용역 및 민간위탁사업 점검대상 자료 제출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 본부에서 추진중인 용역 및 민간위탁사업 상반기 점검을 하고자 하오니 점검대상이 있는 부서는 붙임서식에 의거 ‘22. 6. 14일까지 안전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① 본부에서 추진중인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용역 - 시설물 유지관리(안전점검 및 진단 등) - 고소작업이 포함된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용역 - 기계·전기 장치 등 점검, 공연, 행사, 기타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용역 등 ② 본부에서 추진중인 민간위탁(민간대행) 사업 ? 제출방법 : 붙임 서식 작성 제출 ※ 중처법 의무사항으로 해당사항 없어도 반드시 공문으로 회신바랍니다. 붙임 1. 제출서식 1부 2. 관련방침 및 공문. 끝 안 전 관 리 과 장 수신자 총무부장, 토목부장, 건축부장, 설비부장, 방재시설부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건축부장, 도시철도설비부장,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주무관 이영주 안전관리과장 06/09 여용석 협조자 시행 안전관리과-22201 ( 2022.06.09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10층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무교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8746 /전송 02-3708-2459 / wn1004@seoul.go.kr / 부분공개(5)
26151775
20220611043006
본청
안전관리과-22201
D000004553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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