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목동종합운동장 다목적 구장 경기장 사용비 인상 관련 ,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목동운동장 다목적구장 6월 사용료가 전월에 비해 2배 정도 올랐으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어떤 근거로 인해 사용료 인상이 이루어진 것인지와 주변 다른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금액 인상여부를 확인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목동운동장 다목적구장 전용사용료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부과됩니다. 2004년 개정 이래 변동 없는 시립체육시설 전용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해 2020년 전문 용역기관의 원가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개 시립체육시설 내 29개 경기장의 전용사용료 인상분이 개정 조례와 시행규칙에 반영되었습니다. 다른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인상 여부를 확인한 결과, 월드컵경기장은 '21.5.1.자로 시행된 개정 조례와 시행규칙으로 인한 전용사용료 인상분이 반영이 되었으며 서서울호수공원 내의 체육공원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와 시행규칙에 반영된 전용사용료는 서울특별시의회 의결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확정된 금액이나,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체육정책과 이신영 주무관(☎02-2133-268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신영 체육정책팀장 홍성수 체육정책과장 06/09 배덕환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22562 ( 2022.06.0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층 체육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82 /전송 (02)2133-1064 / lsy2245@seoul.go.kr / 부분공개(6)
26151675
20220611043006
본청
체육정책과-22562
D000004553208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