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목동종합운동장 다목적 구장 경기장 사용비 인상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목동종합운동장 다목적 구장 경기장 사용비 인상 관련 ,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목동운동장 다목적구장 6월 사용료가 전월에 비해 2배 정도 올랐으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어떤 근거로 인해 사용료 인상이 이루어진 것인지와 주변 다른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금액 인상여부를 확인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목동운동장 다목적구장 전용사용료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부과됩니다. 2004년 개정 이래 변동 없는 시립체육시설 전용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해 2020년 전문 용역기관의 원가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개 시립체육시설 내 29개 경기장의 전용사용료 인상분이 개정 조례와 시행규칙에 반영되었습니다. 다른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인상 여부를 확인한 결과, 월드컵경기장은 '21.5.1.자로 시행된 개정 조례와 시행규칙으로 인한 전용사용료 인상분이 반영이 되었으며 서서울호수공원 내의 체육공원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와 시행규칙에 반영된 전용사용료는 서울특별시의회 의결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확정된 금액이나,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체육정책과 이신영 주무관(☎02-2133-268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신영 체육정책팀장 홍성수 체육정책과장 06/09 배덕환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22562 ( 2022.06.0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층 체육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82 /전송 (02)2133-1064 / lsy224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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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목동종합운동장 다목적 구장 경기장 사용비 인상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22562 생산일자 2022-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신영 (02-2133-2682) 관리번호 D00000455320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