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간위탁시설 퇴직자 퇴직적립금 반납 민간위탁시설 1년 미만 퇴직자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아래와 같이 반납하고자 합니다. 가. 반납대상 : 민간위탁시설 1년 미만 퇴직자 퇴직적립금 나. 위탁시설 : 은평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다. 반납내역 라. 반납방법 : 세외수입 고지서 발부(기타잡수입) ※ 원단위 절사하여 고지서 발부, 원단위 단수계좌 입금 마. 근 거 :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매뉴얼 p.45 ※ 1년 미만 근무하다가 퇴사한 직원과 같이 지급의무가 없는 퇴직적립금이 퇴직금 계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서울시에 반납 붙임 퇴직자 퇴직적립금 적립내역 1부. 끝. 주무관 유지영 외국인주민인권팀장 김준민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6/09 최영미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22798 ( 2022.06.0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78 /전송 02-2133-0730 / bangto8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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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10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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