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공무국외출장선정심의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6808 결재일자 2022.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소방정책팀장 소방행정과장 손명은 김성칠 06/09 김시철 협조 담당 임지혜 2022년 공무국외출장 선정심의회 개최계획 2022. 6. 소방행정과 (소방정책팀) 2022년 공무국외출장 선정 심의회 개최계획 소속 직원들의 원활한 공무상 국외출장 및 심사·허가 절차 승인을 위한 서울소방재난본부 자체 공무국외출장 선정 심의회 개최계획임.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출장 조례 및 동 시행규칙 22년 서울시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 (인력개발과-1976, 2022.2.3.) 22년 소방국제협력 추진계획 (공무국외여비 예산 : 1,000만원) ? 코로나19로 21년 공무국외여비 전액 불용, 전년대비 예산 99% 삭감 Ⅱ 추진개요 공무국외출장 정의 ○ 공무원의 공무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한 국외출장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2조(적용범위) ○ 공무원의 공무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한 국외출장으로, ○ 市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민간인 ? 적용제외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서울시 국외훈련 계획’에 따라 국외에 파견 되는 경우 -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 외국도시의 해외주재관에 파견되는 경우 - 시소속공무원이외부기관에파견되어파견된기관의경비로국외에출장하는경우 허가권자 : 서울특별시장 ○ 책임운영기관(서울소방재난본부)의 소속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허가는 해당 책임운영기관장(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위임 ※ 다만, 책임운영기관 4급 이하 직원이 서울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 대상과 동반 출장 시에는‘서울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일괄 심사 공무국외출장 진행절차 단 계 세 부 내 용 출장계획 검토 ? 공무국외출장 추진 전 타당성(중요성?필요성) 면밀 검토 - 우리시 역할, 사안의 시급성?구체성, 소요예산, 기대효과, 유사출장 유무 등 고려 ? 공무국외출장 외의 목적달성 수단 대안 검토 - 해외사무소, 인터넷, 국제전화?메일, 기타 문헌자료 등 ? 공무국외출장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 국가 및 지역, 기관 사전조사 등 - 여권, 비자, 출장국 정세 등 추가 검토 공무국외출장 방침 수립 ? 출장목적, 기간, 출장국, 출장경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포함 - 출장관련 증빙서류(사전협의 문서, 초청장 등) 출장 방침서에 포함 - 항공마일리지 등록, 보안서약서(출장자수칙) 확인 및 내용 숙지 - 외교부 지정 출장경보 2단계(출장자제)이상의 도시 방문시 사전안전조치 이행계획 첨부 - 시찰, 벤치마킹 등의 출장은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계획 및 결과보고 포함 ? 출장자 직급에 따른 결재권자 준수(3급 이상-부시장, 4급 이하-실·본부·국장) ? 관계부서 협의 : 인력개발과, 예산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심사 의뢰 ? 의 뢰 일 : 출국예정일 30일 전 ? 의뢰부서 : 해당부서 ⇒ 인력개발과 ? 제출자료 : 출장 방침서(공무국외출장계획서), 심사기준 사전 검토결과, 항공운임증명서, 관련 증빙서류(사전 협의 문서, 초청장 등) 등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안건 심사 ? 심사시기 : 월 1회(매월 둘째 목요일 예정) ? 심사기준 - 출장 목적?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적합성,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정성,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합성, 출장경비의 명확성, 방문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등 ? 안건통과시 : 실·국 여비 담당부서에 지출요청 - 항공운임 영수증, 항공권 사본 및 e-ticket 등 실제 탑승 증빙 필수 첨부 국외 출장 ? 현지 출장업무 수행 - 성실한 업무 수행, 임의적 일정변경 금지,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 등 결과 보고 ? 귀국 후 15일 이내 귀국보고서 제출 (주관부서 ⇒ 인력개발과) ○ 여비 실비정산(실 탑승 항공운임, 숙박비 등), 항공마일리지 경제통상시스템 등록(출장자 본인) Ⅲ 세부 선정 계획 공무국외출장 선정 심의회 ? 일 시 / 장 소 : ‘22. 6. 15.(수) 16:00 / 5층 접견실 ? 심사위원 : 6명(위원장 1, 위원4, 간사1) ※ 공무국외여행 미제출팀에서 선발 연 번 소 속 직 위 성 명 직 급 비 고 1 소방행정과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소방준감 위원장 2 소방행정과 소방정책팀장 김성칠 소방령 간사 3 재난대응과 대응전략팀장 고재흥 소방령 4 예방과 예방팀장 이은규 소방령 5 안전지원과 안전보건팀장 이미자 소방령 6 현장대응단 현장지휘팀장 손병두 소방령 ? 심의대상 : 총 3건 (교육훈련 2, 벤치마킹 1) ? 의결방법 : 서면심사 및 전원 합의에 의한 결정으로 의결 <공무국외출장 신청현황> 신 청 : 총 3건 - (구조대책팀) 아시아 위기관리네트워크 국제합동훈련 - (장비관리팀) 소방특수차량 납품검사 및 운용자 교육 - (소방학교) 실화재훈련장 도입에 따른 운영방법 조사 및 도입방안 연구 ※ 코로나19로 21년 공무국외여비 전액 불용, 22년은 전년대비 99% 예산 삭감 적합하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합리적 심사기준 적용 ○ 출장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심층 심사 - 인터넷 검색, 메일?전화·화상회의 등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하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지양하고 우리시에 직접적 정책 효과가 미칠 수 있는 출장 허가 ○ 출장자가 출장목적, 수행역할에 적합한지 여부 및 인원의 적정성 심사 - 출장자는 업무담당자로 구성하고 개인별 수행 업무를 명확히 부여 - 각종 시찰 및 견학, 자료수집 등은 최소 인원으로 한정 ○ 방문국가 및 기관의 타당성, 출장기간의 적정성 등 심사 - 출장목적 달성에 적합해야 하며 출장국 정세 및 출장자 신변 위험요소 등 고려 - 평일 1일 2회 공무관련 기관(현장) 방문 여부, 방문지 연휴?관습 등 고려 ○ 출장경비 산정의 명확성(공무원 여비 규정) 및 부담주체의 적정성 등 심사 - 출장경비를 타 기관(정부기관?국제기구 등 제외)에서 제공하거나 자비부담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장 제한 - 감사·감독기관, 피감·산하기관 등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출장여비 지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한 ? 의결방법 : 서면심사 및 전원 합의에 의한 결정 ? 의결방식 사전 검토 ? 1단계 심사 ? 2단계 심사 ? 3단계 심사 ?검토 참고사항 제시 - 출장 목적 - 예산편성 적합성 ? 계획서 검토 - 중요업무 관련 - 목적?효과 타당 ?출장 내용 보완 - 인원,기간 조정 - 유사 사업 통합 ?우선순위 결정 - 주요 업무 우선 - 예비 사업 선정 향후일정 ? 공무국외출장 계획 및 방침 수립 2개월전 ? 시 공무국외출장 선정 심의회 심사의뢰 1개월전 붙임1 2022년 공무국외출장 계획 요약서 1 여행명 아시아 위기관리네트워크 국제합동훈련 여행지 일본 기 간 9월 중(5박6일) 인 원 5명 예 산 1,000천원 여 행 목 적 (필요성) <교육훈련> ? 위기관리네트워크의 공동사업으로 개최되는 국제합동훈련에 서울시 재난구조 분야 대표로 참석 기 대 효 과 ? 재난대응훈련 참가 및 소회의 참석을 통해 해외 주요도시 대표자들에게 우리시의 재난대응역량을 홍보하여 국제도시 서울의 위상을 제고 ? 해외 주요도시 재난관리 전문가들과의 정보교류 및 우호증진으로 위기관리 국제 네트워크 강화 관련근거 (초청장, 법적근거) ? (교육훈련) 도쿄 위기관리네트워크 국제합동훈련 초청장 내부검토 의견 ?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주관) ? 매년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합동훈련 2 여행명 소방장비(고가차) 납품검사 및 운용자 교육 여행지 독일 기 간 10월 중(5박6일) 인 원 2명 예 산 1,000천원 여 행 목 적 (필요성) <교육훈련> ? 고층건물 재난대응을 위한 도입하는 소방차량 현지 완성검사 및 사용·관리방법 기술 전수 기 대 효 과 ? 해외 소방산업 정보수집 및 국내 비교?분석을 통한 소방장비 발전 강화 관련근거 (초청장, 법적근거) ? (법적 필수사항)“서울특별시 회계관리 관한 규칙”따른 현지 완성검사 내부검토 의견 ?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주관) ? 소방특수차량(고가차,사다리차) 구매에 따른 납품 검수 3 여행명 실화재훈련장(CFBT 등) 도입에 따른 운영방법 조사 및 도입방안 연구 여행지 네덜란드 기 간 10월 중(3박4일) 인 원 2명 예 산 1,000천원 여 행 목 적 (필요성) <교육훈련> ? 현장대원의 경험 부족으로 인한 순직(공상) 및 대응 미흡 ? 화재방어교육 트렌드가 과거의 훈련장 내에서의 장비조작과 전술훈련 중심에서 실화재 훈련을 통한 직간접 경험 확대를 중시 ? 현재 실화재훈련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해외 운영사례 분석이 필요 기 대 효 과 ? 화재교수·교관 교수능력 향상을 통해 소방대원 화재대응능력 강화에 기여 ? 서울소방학교 실물화재 훈련장 운영에 대비하여 위험요소 사전 분석&대비책 마련 관련근거 (초청장, 법적근거) ? 실화재 훈련장 운영 벤치마킹 및 교관 양성이 주 목적임. 내부검토 의견 ? 소방학교 (전임교수팀) ? 실물화재 훈련장 건립에 따른 교관 양성 및 운영 벤치마킹 건임. 붙임2 공무국외출장 선정 심의위원회 (결과서식) 출장개요 ○ 출 장 명 : OOOO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 기 간 : 2022 00. 00.(O) ~ 00. 00.(O), 0박 0일 ○ 출장국가 : OO, OOO ○ 출 장 자 : OOOO과장 외 2명 사전검토결과 : 적합 / 부적합 ○ 총 17개 항목 중 0개 충족, 0개 미충족 ※ 9개 이상 항목 미충족시 부적합 원칙 ○ 세부 심사기준 항 목 세부 심사기준 예 아니오 1.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1) 공무국외출장 기본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가? 2)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 및 인터넷 등 공무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해당 업무수행 및 자료수집이 가능한가? 3) 방문국의 사회, 문화, 관습 및, 감염병 발생, 출장자 신변 안전 등 현지 사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 4)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며, 국외출장 중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2. 국외출장 목적과 방문국가 및 기관의 적절성 5)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6) 과거 3년간 방문 기관을 동일한 목적으로 공무국외출장 여부 및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동일한 목적으로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인원수와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7) 국외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8)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9) 국외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4.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10)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필요한 적정 기간을 책정했는지? 1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1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가? 5.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13)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14) 숙박, 통역, 교통수단 등 공무국외출장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방문기관과 협의하여 확보하였는가? 6. 국외출장 준비의 내실성 15)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출장하는 경우) 방문국과 방문기관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는가? ※ 미개최 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 제출 7.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충실성 및 방문결과의 활용성 16) 기관 방문, 현지회의 등 공무국외출장 내용을 출장 목적에 맞게 작성하며, 증빙자료 확보에 관한 계획이 있는가? 17) 공무국외출장 결과 및 노하우 활용 및 공유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붙임3 출장방침 수립시 세부검토 내용 코로나19 장기화 및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출장만 추진 ○ 코로나19 세계적 진행추이, 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경보 발령국가 여부를 고려, 꼭 필요한 출장만 최소 인원·일정으로 진행 - 해외입국자 자가격리·검역강화 등 조치에 따라 활동·업무 제한 불가피성 고려 - 지역사회감염 분류중인 국가·지역 출장제한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 - 이외 국가 출장에 한하여 서울시장 대리참석 등 필수불가결한 출장만 추진 ※ 기타 국제회의, 벤치마킹 등 출장은 별도 안내 시까지 심사 잠정 중단, 온라인 활용 권고 ○ 출장시 방문국의 코로나19 발생현황, 주의사항, 예방수칙을 숙지·준수 - 출장자 수·출장일정을 감안하여 마스크, 손소독제 등 위생도구 구비 - 출장 중 날음식 섭취와 감염 우려 시설 방문 삼가 ○ 출장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을 보이는 경우 별도 공간 격리 및 즉시 보고 - 출장지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출장자를 격리?대기 조치 후, 즉각 시에 보고 출장단 규모 최소화 및 출장자 간 명확한 업무분장 부여 ○ 공무출장 시 직급별 동반출장인원 기준 구 분 본부장 본부 과장 이하 비 고 동반인원 2 명 1 명 출장목적 및 출장자 역할이 불분명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인원 조정 가능 - 특별한 사유없이 해당 기준 초과 시 출장인원 조정 및 출장허가 보류 - 특히, 벤치마킹 및 교육·연수 출장의 경우 기준요건을 엄격 적용 ○ 실·본부·국장급(3급이상 기관장)의 출장은 연간 2회 이내로 제한 원칙 -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행사 등 불가피한 업무수행의 경우 예외 인정 ○ 출장목적 수행에 적합한 실제 업무담당자로 출장단 구성 및 업무분장 명료화 - 업무분장 및 역할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출장자 간 차별성을 부여하여 작성 ※ ○○사업 ‘총괄·지원’ 및 단순 ‘출장단 대표’ 등의 업무분장은 반려 조치 - 4급 이상은 행사발표, 기관장급 면담, 협약체결 등 공식적 역할 업무분장에 포함 출장목적, 세부일정, 방문기관 등 명확하고 적합한 출장계획 수립 ○ 중복·유사 출장을 지양하고 출장목적과 필요성이 분명한 계획 수립 - 벤치마킹 출장은 최근 3년 내 동일목적, 동일국가 등 수행이력 있을 시 중복신청 불가 ○ 방문국가 및 기관의 출장목적 달성 가능여부 사전 확인 강화 신규 - 출장목적과 직접적 연관성 없는 단순 현장 방문 시찰·견학 등은 지양 - 출장기관별 방문목적과 일정 등 사전협의 내용 증빙자료 첨부 ○ 출장기간, 시기, 세부일정의 적정성 고려(출장기간 최대 15일) - 1일 2기관 방문(현장포함 공식일정) 직무수행을 원칙으로 세부일정 작성 - 휴일(토·일·공휴일)에도 출장목적에 부합하는 세부일정 포함 필요 ○ 출장계획서상 현지 의사소통 방안 포함하여 출장 실효성 증대 신규 - 출장계획에 현지 의사소통 방안(출장자의 현지어 구사 가능성, 통역사 확보 현황 관련 증빙자료 등) 수립 1 출장경비 산정기준 준수 및 사후정산으로 여비지출의 명확성 확보 ○ 출장 여비는 편성된 예산 범위 내 관련법령에 의거, 산정 - 산정근거 : ?공무원 여비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등 - 지급항목 :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준비금 ○ 실비지급 대상인 운임, 숙박비, 준비금 등은 사후 정산 철저 이행 - 출장자는 귀국 후 2주 내에 운임 등의 증거서류(영수증 등)를 갖추어 정산 신청 - 항공운임은 반드시 e-ticket 제출?정산 ※ 항공운임증명서 및 인보이스 정산 불가 ※공무원:국외업무여비/민간인:민간인국외여비(법령,조례등별도규정필요)로 집행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사전 검토기능 강화 ○ 직무관련 기관(피감?산하?공공기관 등)에서 예산 지원한 해외출장 원칙적 금지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행위에 해당 (1회 100만원 초과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예외사유 엄격 적용 ※ (예) 법 제8조제3항제6호(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 제공), 법 제8조제3항제8호(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직무관련기관이 경비를 지원하는 출장 참가 시,(1단계) 감사위원회에 청탁 금지법 위반여부 검토 의뢰, (2단계) 필요 시 감사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해석 의뢰 - 공무국외출장 심사의뢰 시, 감사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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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무국외출장선정심의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6808 생산일자 2022-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명은 (02-3706-1314) 관리번호 D000004553964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국제교류 > 소방국제협력및MOU체결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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