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관리대상 시범사업 안내 1.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18. 3. 22. 시행) 및 서울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지침(평가담당관-4490호, ‘18.5.30.)과 관련입니다. 2. 위 조례 및 지침에 따라 우리부서에서는 개별 추진부서의 시범사업 운영 관련 제도적 지원 및 점검·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범사업 추진부서에서는 ① 시범사업 추진 ② 시범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 ③ 시범사업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시행하시어 2021. 6. 18.(금)까지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시범사업 : 붙임1 ‘21년 관리대상 시범사업 나. 제출서식 : 붙임4 참조 다. 제출방법 : 공문시행 라. 제출기한 : 2021. 6. 18.(금) 3. 아울러, 시범사업 후 성과평가를 시행한 부서에서는 결과보고서를 평가담당관으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참고 : 조례상 시범사업 주요내용 및 절차 안내 > ○ 주민참여 기회제공(제7조) : 계획 단계부터 이해관계자 참여 유도 및 사업 정보공개 등 ○ 시범사업 평가위원회 운영(제9조) : 전문가, 시민, 과장급 이상 공무원 등 7~15명(비상설) ? 사업계획 심의, 추진성과 중간 및 최종평가, 평가결과 피드백(본사업 추진여부 심사?결정) ○ 시범사업 평가(제8조) : 계량된 지표에 의해 효과성 등 최종평가 후 본사업 추진 결정(※ 필수) ? 시범사업 평가결과는 평가 후 1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 통해 공개하여야 함 <시범사업 추진절차>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부서) ? 시범사업평가위원회 운영 (시범사업 추진부서) ? 주민참여 기회 제공 (시범사업 추진부서) ? 시범사업 시행 (시범사업 추진부서) ? 시범사업의 평가 및 환류 (시범사업평가위원회 등) ? 본 사업 시행 (시범사업 추진부서) 붙임 : 1. ‘21년 관리대상 시범사업 현황 1부. 2. 서울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각 1부. 3. 서울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지침 1부. 4. ‘21년 시범사업 현황(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정보통신보안담당관,보행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자원순환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김도연 평가1팀장 박경민 평가담당관 06/10 김종수 협조자 실무사무관 이윤지 시행 평가담당관-44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평가담당관(5층) / 전화 /전송 02-2133-0826 / / 부분공개(5)
26151047
20220611043006
본청
평가담당관-4415
D000004274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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