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6월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 알림 1. 서울시 자활지원과-23232(2022. 6. 3.)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6월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사용 목적에 맞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조금 교부조건 붙임2 참조) 가. 사 업 명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월별) 나. 지원대상 : 노숙인 재활시설 4개소 다. 재배정액 : (단위 : 원) 시설명 구 분 2022년예산 기재배정 누 계 당월 재배정 당월 배정 후 잔액 재배정 총액(월·분기)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우리집공동체 시비(100) 관리운영비 늘푸른자활의 집 소 계 시비(100)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 명절특식비 복지포인트 그리스도공동체 겨자씨들의 둥지 시비(100) 관리운영비 수선화의 집 시비(100) 관리운영비 ※ 신청금액 중 원단위 절사 후 교부 라. 재배정 자치구 : 성북구, 서대문구, 강북구, 양천구 마. 예산과목 - 시립시설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재활시설 운영, 민간위탁금(100-307-05) - 민간시설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재활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바. 집행방법 :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보조사업자 청구에 따라 시설에 교부하여 집행하고, 정산확인 후 익월 보조금 신청 시 전월 정산서를 시에 제출 붙임 1. 보조금 재배정 내역(6월) 1부. 2.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시설별 각 1부(7매). 3. 노숙인 재활시설 보조금 정산결과 제출서식 월별 각 1부. 4. 보조금 재배정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 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 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 주무관 권순국 자활시설팀장 유선숙 자활지원과장 06/09 代안신훈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3476 ( 2022.06.0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93 /전송 02-768-8867 / 이메일 / 부분공개(7)
26149515
20220610100507
본청
자활지원과-23476
D0000045539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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