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20628 결재일자 2022.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장 김광근 오임석 06/09 이도우 협 조 교육팀장 김정미 주무관 김정천 전기차 충전기 검정 실무교육계획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06. 08.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전기차 충전기 검정 실무교육계획 보고 ´20. 06. 08.(수) 계량기검정과장:오임석 ☎513-4670, 담당 :김광근 ☎513-4672 전기차 충전기 수리검정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계량기 인증·시험·검사 전문기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소속의 우수강사 초청교육을 실시하여 검정직원 업무능률 향상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필요성 계량에 관한 법률 제64조(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 시·도지사는 계량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유지하여야 함.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 추진방안 변경보고(계량기검정과-2846, 2021.10.1.)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기술기준 개정으로 전기차충전기가 '20.1.1.부터 법정계량기에 포함되어 수리검정 업무추진에 따른 검정요원의 전문성 확보 필요 2022 학습동아리 운영계획(계량기검정과-548, 2022. 02. 11.) 학습동아리 연구·논의를 통한 직원 직무역량과 조직 경쟁력 강화 필요 Ⅱ 추진방향 계량기 인증·검사·시험 전문기관 소속 우수 강사 초청 ○ 계량기 인증, 시험, 검사 전문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소속의 전문인력을 초청하여 양질의 교육실시 -1- 전기차 충전기 계량시험 현황 및 검정실무 교육 등 맞춤형 교육실시 ○ 전기차 충전기 검정시험 현황 및 충전기 검정실무 교육 등 이론·실습 병행 교육 실시로 전문성 확보에 따른 실무능력 향상 Ⅲ 세부계획 개 요 ○ 일 시 : 2022. 6. 17(금) 10:00 ~ 12:00(2시간) ○ 장 소 : 서울시품질시험소 대 상 : 계량기 검정과 직원(11명) ○ 택시미터, 가스미터, 수도미터 검정 업무 수행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여 최대한 많은 직원 교육 참석(교육에 관심있는 타부서 직원도 가능) ※ 택시미터 검사 등 업무 필수요원 미참석시 교육인원 변경 가능 방 법 : 대면교육(거리두기 정책 해제로 인한 집체교육)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개인소독 등 방역지침 준수 내 용 시 간 교육 내용 강 사 10:00 ~ 11:00 전기차충전기 계량시험 현황 11:00 ~ 12:00 전기차 충전기 검사 실무 (소내 설치 충전기 사용) -2- 강사료 지급 : 금440,000원 ○ 지급기준 : 2022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전문 : 기본 1시간 24만원, 초과시간 12만원, 보조강사 : 기본 1시간 4만원, 초과시간 4만원) - 전문강사 : 법률·경제·사회·문화·보건 등 해당 분야 5년 이상 활동경력자 -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산출내역 - 전문강사 : (240,000원 × 1시간) + (120,000 × 1시간) = 360,000원 - 보조강사 : (40,000원 × 1시간) + (40,000 × 1시간) = 80,000원 ○ 지급방법 : 교육완료후 강사계좌에 입금처리 ○ 예산과목 : 행정운영비(품질시험소총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 Ⅳ 행정사항 강사수당 지급 : 계량기검정과 상시학습교육시간(2시간) 인정 : 인력개발과 첨부 : 강사이력서 1부. 끝. -3-
26149492
20220610100507
본청
계량기검정과-20628
D000004553489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