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은평소방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응 매뉴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713 결재일자 2022.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임현섭 박영동 이대우 06/09 김재학 협 조 은평소방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응 매뉴얼 2022. 6.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 열사병 및 감염질환 예방을 위한 - 2022년 여름철 근로자 폭염대책 추진계획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기상전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중대재해법」 제2조(정의) 제2호 다목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재해법 시행령」제2조(직업성 질병자) [별표1]직업성 질병 20호, 24호 20. 오염된 냉각수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 24.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2022년 여름철 기상전망 ※ 기상청 2022년 여름 기후전망(’22.2.23.) 전국 여름철(6~8월) 평균기온은 지속적인 상승추세 - 30년(’91~’20년) 평균 23.7℃ → 10년(’12~’21년) 평균 24.3℃ (0.6℃↑) 6월에는 고온현상, 7~8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 전망 - (서울) 최근 5년간 최고기온(평균) 36.7℃, 폭염일수(평균) 17일 ≪ 최근 5년간 서울 최고기온 및 폭염 특보일수 ≫ 구 분 평균 ’17 ’18 ’19 ’20 ’21 최고기온(℃) 36.7 35.4 39.6 36.8 35.4 36.5 폭염특보 주의보 18.4일 27일 11일 19일 16일 19일 경보 14.8일 6일 32일 13일 5일 18일 폭염일수 17일 13일 35일 15일 4일 18일 열대야일수 19.8일 19일 29일 17일 13일 21일 폭염일수 :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수 / 열대야 일수 :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의 수 Ⅱ 추진개요 추진기간 : 2022. 6. 1. ~ 9. 30. 추진대상 : 은평소방서 전 직원 및 근로자 (소방공무원, 상시근로자, 도급·용역 등 근로자) 주요내용 ○ 폭염 시 비상조치 및 보고체계 구축 ○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관리 철저 ○ 식중독, 레지오넬라증 등 계절 질환 관리 ○ 폭염대비 홍보 및 안전보건 교육 강화 Ⅲ 세부 추진계획 폭염시 비상조치 및 보고체계 구축 시 기 : 폭염기간 중 질병·사건·사고 발생 시 운영내용 ○ (신속한 상황전파) 상황발생 대비 실시간 기상정보 제공 및 전파 ○ (피해 확인 및 조치) 전 직원 신속한 폭염 피해 상황 확인 및 조치 ○ (폭염예방 대책 추진) 예방 기본수칙 철저 이행 및 관리 ○ (동향보고 철저) 피해발생 즉시 사건의 경위, 피해정도 등 동향보고 《 폭염특보 발령 기준 》 폭염주의보 : 일 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경보 : 일 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체감온도 :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 - 습도 10% 증가 시마다 체감온도 1℃ 가량 증가하는 특징 비상조치 및 보고체계 비상상황 발생 시 → 즉시보고 → 즉시보고 ? (언제) 온열질환자 및 식중독등 발생 시 ? (누가) 근로자, 관리감독자 및 모든 직원 ? (조치) 해당 근로자 위험업무 즉시 중단 안전관리감독자 (소방행정과장) 본부(안전보건팀) (02-3706-1655)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관리 철저 폭염기간 중 자율점검 실시 (각 부서) ○ 점검기간: 2022. 6. 1 ~ 9. 30 / 매주 1회 이상 ○ 점검대상: 각 부서 소속 전 직원(상시근로자 포함) ○ 점 검 자: 각 부서장(각 과장, 단장, 센터장) ○ 점검내용: [붙임1] 자율점검표 참조 - 온열질환 기본수칙 준수 여부 확인 - 폭염시 노동자 건강상태 확인 및 작업중지 해당 여부 확인 -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에 관한 교육 등 온열질환 3대 기본수칙 준수 ○ 온열질환 3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적절하게 제 ○ (물)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규칙적으로 제공 ○ (휴게시설) 휴게시설은 냉방시설이 갖춰진 안전한 휴게시설 실외시에는 그늘 제공 및 의자 등을 비치 ○ (휴식시간) 휴식시간을 적절하게 부여할 것 휴게시간 보장 ○ 폭염경보 발령 시 평소보다 휴식시간을 더 자주, 길게 갖도록 조치 ○ 가장 더운 시간대(14~17시)에는 작업을 피하거나 줄임 ○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및 옥외작업 중지 온열질환 민감군: 과거온열질환 경험자, 만성질환·내분비 질환자, 고령자 등 ○ 폭염 단계별 휴게시간 단 계 휴게시간 주의 체감온도 33℃ 이상 또는 폭염주의보 매시간 마다 10분씩 그늘에서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경고 체감온도 35℃ 이상 또는 폭염경보 매시간 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옥외작업 제한 위험 체감온도 38℃ 이상 매시간 마다 15분씩 이상씩 그늘에서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옥외작업 제한 온열질환 응급처치 흐름도 온열질환 예방 물자 비치·제공 ○ 준비물품 - 물, 식염포도당, 전해질 음료, 얼음 등 -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 냉방을 갖춘 휴게시설 또는 그늘 등의 휴식장소 ○ 추진내용 - 폭염대비 예방 물품을 확보· 비치 - 소속 직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 도급·용역·위탁 시 온열질환 예방대책 ○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 확보 능력이 있는 업체 선정 ○ 안전보건 의무 이행상황 점검 및 미흡 시 즉시 개선 조치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작업시간 내 휴게시간 편성 여부 점검 ○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등 식중독, 레지오넬라증 등 계절 질환 관리 식중독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행정팀 / 각 안전센터) ○ 점검기간: 2022. 6. 1 ~ 9. 30 / 매주 1회 이상 ○ 점 검 자: 행정팀장·영양사(본서 식당) / 각 안전센터장(각 센터 식당) ○ 점검내용 ※ [붙임2]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점검표 참조 -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 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 여부 - 냉동·냉장식품의 보관 기준 준수 여부 - 식품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 및 교육 실시 여부 식중독 예방을 위한 6대 수칙 준수 ○ (손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 ○ (익혀먹기) 육류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이상 익히기 ○ (끓여먹기) 물은 끓여서 마시기 ○ (세척·소독하기) 식재료·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하기 ○ (구분 사용하기) 날음식과 조리음식 구분 칼·도마 구분 사용하기 ○ (보관온도 지키기) 냉장온도 5°C이하, 냉동식품 -18°C이하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 (행정팀 / 각 안전센터) ○ 점검대상 : 은평소방서 전 부서 ○ 점검주기 : 기간중 1회 이상 실시 / 연2회 이상실시 ○ 점검방법 : 기존 점검 주기에 폭염기간 1회이상 실시 ○ 점검내용 : 레지오넬라증 등 미생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냉각탑, 저수탱크, 어에컨 필터 등의 청소·소독 상태 점검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7조~651조 폭염대비 홍보 및 안전보건 교육 강화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홍보팀 / 각 안전센터) ○ 기 간: 2022. 6. 1 ~ 9. 30 ○ 대 상: 은평소방서 전 부서 ○ 홍보방법: 구내식당 내 식중독 예방 수칙 게시(베너, 게시판 등 이용) ○ 홍보내용: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 [붙임3] 참조 - 손씻기, 익혀먹기, 조리기구 등 세척·소독하기, 칼·도마 구분 사용, 식재료 보관온도 준수 등 온열질환 예방교육 시행 (각 부서) ○ 교육기간: 2022. 6. 1 ~ 9. 30 / 월 1회 이상 ○ 교육대상: 은평소방서 전 직원(상시근로자 포함) ○ 교 관: 각 부서장(각 과장, 단장, 안전센터장) ○ 교육내용 - 작업 전 스스로 건강상태 파악 - 동료 근로자 상태 교차 확인 및 2인 1조 작업 - 비상연락체계 - 작업 중 이상증상 발생시 즉시 작업 중단, 행동요령(응급처치) 등 Ⅳ 행정사항 각 부서는‘여름철 근로자 폭염대책’적극 추진 폭염 기간 중 은평소방서 전 직원(상시근로자 포함) 안전관리 위한 점검 ? 교육 ? 홍보 추진 붙임 자료 활용하여 자체점검 및 홍보교육활동 등 업무추진 후 결과 자체 보관(별도 양식 없음) 붙임: 1. 자율점검항목(폭염) 1부. 2.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점검표 1부. 3.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1부. 4. 여름철 폭염 국민행동요령 1부. 끝.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중대산업재해 예방 ? 대응 매뉴얼 중대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마련함으로써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Ⅰ 개 요 1.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8.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소방행정과-1333(2022.1.12.)호 『은평소방서 중대재해 예방 안전계획』 ○ 市안전지원과-23911(2022.5.13.)호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배포 알림 2. 목 적 ○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기 위함 ○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 3. 중대산업재해의 범위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벌칙(①번의 경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법인 : 50억 원 이하의 벌금 ※ 벌칙(②, ③번의 경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법인 : 10억 원 이하의 벌금 4. 적용대상 ○ 은평소방서 전 직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수급인 및 관계인 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제4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함 ○ 재해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함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함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함 2.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제5조)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의 책임이 있는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보건 확 보 의무 조치를 해야 함 3. 안전보건교육 수강(제8조)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20시간 범위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해야 함 ○ 교육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 과태료 : 교육 미이수 시 (1차) 1천만 원, (2차) 3천만 원, (3차 이상) 5천만 원 4. 정부의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16조) ○ 지원 내용 :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 시행과 발생원인 분석/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 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및 지도/교육 및 홍보의 시행 등 Ⅲ 예방 및 대응 절차 1. 예방활동 ○ 지속적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연중)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위험작업,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연중) ○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분기 1회) ○ 노후 시설 보수 및 교체, 청사?시설물 등 점검 및 조치(수시) ○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 전 10분 안전교육(TBM) 실시(연중) ○ 개인 안전장구 지급 및 비치, 안내표지판 설치, 안전시설 설치(연중) ○ 직원건강검진 실시 안내 및 유소견자 등 관리(연중) 2. 안전보건 및 매뉴얼 교육 실시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교육 종류 정의(대상) 시간 정기교육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 - 사무직(인사, 노무 등) : 매분기 3시간 이상 - 비사무직(현업) :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 감독자 교육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실시 -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신규 입사한 모든 근로자에게 실시 - 일용직 : 1시간 이상 - 일반직 :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해당 작업내용 변경 시 - 일용직 : 1시간 이상 - 일반직 :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해?위험업무 종사 시 - 업무에 따라 2~16시간 이상 ○ 안전보건관계자 교육 종류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 교육 내용 1)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3)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일지> 안전보건교육일지 결 재 담당 부서장 기관장 교육일자 20 년 월 일 ( ) 작 성 자 사업소명 교육장소 교육 구분 □1. 채용 시 교육 □2.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3. 특별교육 □4. 정기안전보건교육 □5. 관리감독자 교육 □6. 기타 교육 ( ) 교육 인원 구분 남 여 계 미실시 사유 교육 대상 인원 교육 실시 인원 교육 미실시 인원 교육 제목 교육 방법 교육 내용 교육 실시자 성 명 소속 및 직책 특이사항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일자 20 년 월 일 ( ) 사업소명 연번 소속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성명 서명 1 26 2 27 3 28 4 29 5 30 6 31 7 32 8 33 9 34 10 35 11 36 12 37 13 38 14 39 15 40 16 41 17 42 18 43 19 44 20 45 21 46 22 47 23 48 24 49 25 50 3.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 ○ 유해?위험 특성을 반영한 사고시나리오 등 비상조치계획 마련 - 훈련의 목표, 대상, 규모, 장소에 관한 사항 - 비상 사고의 유형에 따른 훈련 시나리오에 관한 사항 - 비상조치 절차 및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 - 내용, 방법, 개인별 임무 지정에 관한 사항 - 외부기관(경찰서, 의료기관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종사자 참여에 관한 사항 ○ 비상조치훈련 실시 : 반기 1회 이상 - 신고 접수, 구조·응급조치, 근로자 대피, 작업 중지, 위험요인 제거, 추가피해 방지 조치 포함하여 훈련 ○ 비상대피 안내도 부착 및 대피로 등 교육 ○ 비상대피 훈련을 통한 대응점검 -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함 - 위험요인별로 어떤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재해 위 험요인은 재해발생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해야 함 -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자의 작업중지권이 있어야 하며 중간관리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부여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상 비상조치 수립 대상 1) 공정안전보고서(PSM) 사업장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사업주는 비상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야 함(법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수급인 근로자가 발파작업 등을 하는 사업장 -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지진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를 운영하고 대피방법 등을 훈련해야 함(법 제64조) <비상조치 절차도 예시> 4. 중대산업재해 ? 급박한 위험 시 매뉴얼 및 대응조치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 시설물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 - 토사, 구축물 등의 변형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가연성?인화성 물질 취급 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고장, 변형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 -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유해화학물질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 작업 중지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 근로자는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2) 재해자 발견 시 대응 흐름도 - 신속한 초동조치 : 재해발생 기계의 정지 및 재해자 구출 - 인명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대피 :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 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후송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 상황 보고 및 현장 보존 : 책임자에게 알리고, 사고원인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보존 <재해자 발견 시 대응 절차> ○ 산업재해가 발생 시 대응 절차 1) 산업재해 발생 시 - 재해자 긴급 후송 :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긴급 후송 - 기계 정지 및 작업을 중지하고, 남은 근로자는 대피 - 사고원인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보존 ※ 사고현장 보존방법 - 사고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 - CCTV 확보 - 사고현장의 훼손을 막기 위해, 출입금지 표시를 분명히 하고, 접근 일체 금지 - 응급구조를 위한 구조 활동 외에 생산 활동 등 모든 업무를 제한 - 보고 : 관리감독자 등 책임자에게 알림 - 고용노동부 보고 :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 - 재해자 가족에게 연락 2) 작업중지 기간 - 목격자 의견 청취 - 사고원인 파악 - 근로자 트라우마 관리 - 동종 유사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 재해자 및 재해자 가족에 대한 보상 3) 작업중지 해제 - 재해자 가족 관리 - 근로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 사고원인의 종합적 파악 4) 재발 방지대책 마련 -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 교육 - 비상 연락망 구축 - 작업환경개선 - 사고 대응훈련 4.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서 작성 방법 ○ 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를 기재함 ○ 인적 사항 : 재해자 성명, 입사 일자, 재해 정도, 고용 형태 등을 기재함 ○ 사고개요 : 6하 원칙에 따라 요약하여 기술함 ○ 사고 발생 설비 : 사고 발생 공정과 설비의 최초 운전 및 설비에 대한 장비 보수 이력 또는 고장 이력, 사고 설비 고장 부위의 파손 정도와 용량, 크기, 설계 및 운전조건 등을 포함한 설비의 사양을 기재함 ○ 물질에 의한 사고인 경우 : 물질의 화학명, 보유량, 상태 및 기타 물리?화학적 특성을 기재함 ○ 사고 발생 공정 및 작업 상황 - 사고 발생 공정의 장치, 밸브 등에 일련번호를 부여한 공정 흐름도를 그려서 공정을 설명함 - 사고 시 운전 상황 또는 작업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 장치의 불량상태 및 고장 또는 점검?수리 등과 같은 사고 발생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원인에서 사고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와 사고의 발생 또는 발견 시점부터 사고가 수습되기까지의 경과를 시간에 따라 상세하게 기재함 ○ 사고 원인 -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점화원 등을 기재하고 사고가 일어난 직접적인 동기를 기술함 - 안전 작업수칙 미준수, 설계 미흡 및 운전자의 운전 절차 미숙지 등 간접적인 원인을 포함하여 기재함 <보고서 양식> 은평소방서 안전 관련 사건·사고 동향 보고 < 2022. 0. 00.(금) > 발생개요 ? 건 명 : ~ 공사 안전사고 ? 일 시 : 2022. 1. .( ) 04:00 ~ 04:45 ? 장 소 : 00구 ....동....번지...00 보수공사장 내 사고내용 (상세) ? (육하원칙으로 작성) ’22.1.23. 14:00경... - ? 피해상황(인명피해, 재산피해 등) - 작업자 1명 부상 ? 사고원인 - 00 작업 중 ~ 이 갑자기 파손되면서 강선 충격으로 작업자 부상 조치사항 ? 14:00 00사고 발생 소방서 신고 (00팀장) ? 14:10 00소방서 구급차 현장 도착, 심폐소생술 실시 ? 14:20 00병원 이송 향후계획 ? - 작 성 자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장: 000 00팀장: 000 담당:홍길동 ☎ Ⅳ 위험업무에 따른 관리대책 1) 사다리 ○ 사다리 정의와 종류 - 정의 : 높은 곳을 디디고 오르내릴 수 있게 만든 기구를 말함 - 종류 : 기대는 사다리, 계단식 사다리, 고정식 사다리 ① 기대는 사다리(일자형 사다리) : 이동식 사다리의 한 종류로서 전체적인 형상이 일자 형태로 되어 있고 지붕, 벽 등 구조물에 기대어 사용함 A형 사다리 위에서 작업 하다 중심을 잃어 추락함 옹벽 상부에 있는 나뭇가지 제거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함 배수관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일자형 사다리로 작업 중 추락함 고정식 사다리를 통해 내려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함 ② 계단식 사다리 : 이동식 사다리의 한 종류로서 전체적인 형상이 A자 형태로 되어있고 힌지(Hinge) 에 의해 사다리 기둥의 각도를 일정한 범위에서 조절하면서 사용함 ③ 고정식 사다리 : 철,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설치하여 상하부 간 이동통로로 사용함 ○ 재해 사례 ○ 관리대책 - 사다리 기둥, 사다리 발판 등에 대한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하여 균열이 있거나 변형된 사다 리 사용을 금지해야 함 - 사다리 또는 작업장 주변에 미끄러짐에 의한 넘어짐, 떨어짐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있는지 를 점검하고 이를 제거하고 사용해야 함 - 사다리에서 자재, 설비 등 10㎏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운반을 금지해야 함 - 제작 및 시험기준에 적합한 사다리를 사용하고, 사용하중이 최대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사다리는 보행자 통행로, 차량 도로, 문이 열리는 곳 등 사다리와 부딪힐 가능성이 있는 장소 에 설치를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다리 주위에 방호울을 설치하거나 감시자를 배치해야 함 - 사다리 설치장소 주위에 있는 전선,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감전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부도체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해야 함 - 사다리를 통해 이동할 경우 사다리를 마주 본 상태에서 몸의 중심이 사다리 기둥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 <사다리 작업 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연번 점검항목 평가결과 비고 개선필요 보통 우수 1 현장에서 임의 제작한 사다리를 사용하지는 않는가? 2 사다리의 하부는 미끄러짐 방지장치 또는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가? 3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 이상 걸쳐 놓았는가? 4 사다리의 기울기는 75° 이하로 세워 작업하는가? 5 이동통로에 작업자 및 장애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사다리를 이동시키는가? 6 사다리 발판의 간격은 25~30㎝, 폭은 30㎝ 이상으로 되어 있는가? 7 사다리 발판에서의 미끄러질 위험은 없는가? 8 계단식 사다리 사용 시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는가? 9 안전모(턱끈 조임)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가? 10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업하는가? 2) 밀폐공간 업무 ○ 밀폐공간 정의 -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산소농도가 18% 미만)하거나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된 장소에서 수행하 는 업무를 말함 -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 황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 상태로 공기 중에 발생될 때 질식 위험 이 발생할 수 있음 ※ 적정공기 기준 농도 - 산소 : 18% 이상~23.5% 미만 - 황화수소 : 10ppm 미만 - 가연성 가스(메탄 등) : 10% 미만 - 탄산가스 : 1.5% 미만 - 일산화탄소 : 30ppm 미만 ○ 재해사례 산소가 부족한 밀폐공간에서 질식하여 사망 폐수처리장에서 황화수소에 중독 ○ 관리대책 - 밀폐공간에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해야 함 - 허가받은 사람만 출입하고, 밀폐공간에 들어가기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 산 소농도(18~23.5%)를 확인해야 함 - 황화수소가 발생하지 않는 화학약품으로 변경하거나 생물학적 처리 방법을 사용해야 함 - 송기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함 - 밀폐공간 작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환기하며,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해야 함 - 이상 상황 발생 시 119에 신고해야 함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해야 함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연번 점검항목 평가결과 비고 개선 필요 보통 우수 1. 질식위험공간에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는가?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2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작업 전?작업 중 지속적으로 환기하는가? 3 구조작업 시 공기호흡기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할 수 있도록 작업장 주변에 비치 하는가? 4 종사자가 작업하는 밀폐공간 작업이 존재하는가? 5 밀폐공간 유해가스, 산소결핍, 화재?폭발 위험 등에 대하여 사전 조사를 하는가? 6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 하는가? 7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응급조치요령, 환기설비 가동 등 안전작업방법, 보호구 사용 등에 대한 사항을 작업종사자에게 교육 등을 통해 알리는가? 8 산소농도, 유해가스측정기, 환기팬, 공기호흡기와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법을 숙지하는가? 9 긴급 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10 감시인은 작업자가 내부에 있을 때 항상 정위치에 있으며, 필요한 보호 장비와 구조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11 관계 종사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있는가? 12 밀폐공간 작업장소에 종사자를 입장 및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는가? 13 밀폐공간 작업을 위해 허가자에게 밀폐공간 작업 허가를 받고 있는가? 14 관리감독자가 밀폐공간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지휘, 점검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가? 3) 화학물질 사용 업무 ○ 화학물질 정의 - 화학물질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함 ○ 재해사례 실험을 위해 알코올램프에 불을 붙이는 순간 폭발과 함께 알코올이 발등에 떨어져 발에 화상 시약 부주의로 인해 화학물질이 피부에 누출 ○ 관리대책 1) 유해?위험물질(PSM 대상물질, 급성중독물질 등) 취급?관리 - 화재, 폭발, 누출, 질식, 중독 예방을 위한 표준 안전작업수칙을 작성하여 준수해야 함 - 위험물질(폭발성, 인화성, 물반응성, 산화성, 발화성, 부식성, 독성) 특성에 대해 교육해야 함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하고 교육해야 함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경우 공정안 전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2) 작업환경측정 - 직업병이나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요인이 작업장 내에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파악해야 함 - 작업환경측정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유해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기 위하 여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함 - 작업환경측정 대상 : 유기화합물, 중금속,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등 190종을 사용하는 작업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함 <유해화학물질 작업 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연번 점검항목 평가결과 비고 개선 필요 보통 우수 1 우리 사업장에서 발생하거나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분류?파악하고 있는가? 2 우리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및 관리방안을 종사자에게 교육 하는가? 3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있는가? 4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구조는 해당 물질의 유출?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장하는 물질의 종류?온도?압력 및 사용 환경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고 있는가? 5 종사자에게 적절한 방호조치 및 개인보호구를 지급, 착용하도록 관리하는가? 6 유해화학물질을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 가열, 마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가? 7 유해화학물질 용기(소분용기포함)에 물질명, 경고표시 등 내용물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표기하는가? 8 인화성 액체의 증기, 가스에 의한 화재 폭발을 미리 감지하기 위한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9 유해화학물질의 성상에 따라 적절한 저장방법을 선정하고, 유해화학물질 간의 반응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는가? 10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에 응급 시 종사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척시설과 세안설비를 설치하고 있는가? 11 가스경보기가 작동할 경우 조치사항을 종사자에게 교육하는가? 12 취급물질에 적절한 소화기를 작업장에 비치하는가? 13 배관 연결부, 밸브 등의 연결부에서 물질의 누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가? 14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구역은 폭발위험장소로 구분하고, 적정한 방폭 설비를 설치하였는가? 4)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을 하는 업무 ○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의 정의 - 물체의 취급 없이 일시적이고 급격한 행위?동작 등 신체동작(반응)에 의한 경우나, 물체의 취급 과 관련하여 근육의 힘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로서 과도한 힘?동작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 재해사례 중량물 취급 시 허리에 통증을 일으킴 환자이송에 따른 부적절한 자세와 신체 부담으로 인해 부상을 입음 ○ 관리대책 1) 일반적인 관리대책 - 신체에 부담이 되거나 조급하고 무리한 작업을 금지해야 함 - 작업 전?후 수시로 스트레칭을 실시해야 함 - 신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올바른 자세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 취급하는 물품의 특성(뜨거움, 차가움, 거칠음, 날카로움)에 따라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해야 함 -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과 빈도에 따라 적정한 휴식시간을 제공, 휴게시설에서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함 -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해야 함 -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할 때에는 적재함의 물품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함 2) 올바른 물건 취급방법 -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 갈고리 등 보조기구를 활용해야 함 - 중량물 운반, 취급 시 가급적 하역운반기계 또는 운반용구를 사용해야 함 - 경사면에서 중량물 취급은 구름 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고정해야 함 -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함 -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량물 취급, 운반 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해야 함 - 인력으로 화물을 운반할 때 부상을 예방하려면 화물을 들어 올리는 방법, 올바른 운반 동작을 배워 습관화해야 함 - 인력으로 운반하는 화물은 운반자 체중의 35~40%까지의 중량으로 제한해야 함 <올바른 물건 취급방법> 3) 중량물 취급 표시 - 5㎏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장에는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한 안내표시를 실시해야 함 - 취급하는 물품에는 가급적 보기 쉬운 곳에 중량을 표시해야 함 <중량물 취급주의 표시장치> <중량물 작업 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연번 점검항목 평가결과 비고 개선 필요 보통 우수 1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작업내용을 파악하는가? 2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리는가? 3 근골격계 질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인간공학적 설계,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고 있는가? 4 부담작업종사자 교육(유해요인, 징후와 증상, 대처 요령, 올바른 작업 자세, 작업 도구, 작업 시설의 올바른 사용법)을 실시하고 있는가? 5 취급 물품의 중량, 취급빈도, 운반거리, 운반 속도 등 작업조건에 따라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있는가? 6 중량물의 중량과 무게중심을 표시하고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을 활용하고 있는가? 7 중량물 취급자에게 올바른 들기 자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8 서서 일하는 근로자 또는 VDT 작업자에게 적절한 작업대 등의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있는가? 9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10 근로자가 편히 쉴 수 있는 휴게공간과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는가? 5) 미끄러운 장소에서 업무 ○ 미끄러운 장소 정의 - 옥내?외 작업장 통행 중 물기, 눈길, 빙판길, 조도불량, 장해물 등에 의해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는 장소를 말함 ○ 재해사례 바닥에 물기가 있어 미끄러짐 조리실에서 물청소하다가 미끄러짐 ○ 관리대책 1) 미끄럼 방지 조치 - 액체와 고체 등 물질이 엎질러진 것을 즉시 치움 - 청소 후에는 화학세제를 물로 깨끗이 씻어 내고, 바닥을 건조시키며, 미끄럼방지 경고판을 설치해야 함 - 바닥청소는 사람들의 통행량이 적은 시간에 시행해야 함 - 작업자는 미끄럼 방지화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함 - 작업장 바닥을 미끄럼 방지 재질로 시공해야 함 2) 걸려 넘어짐 방지조치 - 주위를 깨끗하게 하고, 쓰레기는 쌓이지 않게 함 - 매트는 안전하게 고정시키고, 가장자리가 주름지지 않게 함 - 흘린 물은 바로 닦아서 제거해야 함 -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Lux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함 - 계단 난간에는 바닥표시를 하여 시야를 확보해야 함 - 바닥이 마모되거나 파손되고 결함이 있을 때에는 수리가 끝날 때까지 경고표지판으로 폐쇄해야 함 <작업장 바닥 작업 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연번 점검항목 평가결과 비고 개선필요 보통 우수 1 바닥에 엎질러진 물질(고체, 액체 등)을 즉시 치우는가? 2 청소작업 구역은 구분되어 있는가? 3 청소작업 시 미끄럼 방지화를 착용하고 작업하고 있는가? 4 청소작업 시 안전교육을 받고 작업하고 있는가? 5 빈 통, 걸레 등의 수거 및 처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6 청소작업 후 건조될 때까지 방책과 미끄럼방지 경고판을 설치하는가? 7 작업장 조명상태를 확인(통로 : 75Lux 이상)하는가? 8 계단에는 바닥표시를 하여 시야를 확보 하는가? 9 바닥에 걸려 넘어질 자재, 공구 등을 방치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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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소방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응 매뉴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713 생산일자 2022-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현섭 (02-6981-6014) 관리번호 D000004553978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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