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교통신호제어용 차량검지기(단선) 원상복구비 납부 요청 촉구(19년,20년) 1. 교통운영과-4044(’19.10.1.)호, -4045(’19.10.1.)호, -8244(’20.5.21.)호, -8654(’20.6.1.)호, -8887(’20.6.3.)호, -8886(’20.6.3.)호, -14903 (’20.9.24.)호, -14972(’20.9.25.)호, -14973(’20.9.25.)호, -17180(’20.11.5.)호, -17187(’20. 11.5.)호 및 교통운영과-1938(’21.2.4.)호, -7767(’21.5.27.)호, -8080(’21.6.3.)호, -12526(’21.9.2)호, -17245(’21.12.6)호, -2765('22.3.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거 도로상 “교통신호제어용 차량검지기”를 설치하여 교통의 안전과 효율적인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 3. 그 동안 각 기관에서 도로포장공사, 굴착공사 등으로 우리부서에서 관리 중인 “교통신호제어용 차량검지기” 훼손(단선)되어 복구를 위한 공사비를 붙임(엑셀자료)과 같이 부과하였으나 4. 귀 해당기관(부서)에서는 붙임 고지금액을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12.31.기준 : 서부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는 원인자 원상복구비 100% 납부완료. - 향후“교통신호제어용 차량검지기”설치 구간 공사시 사전 입회 요청하고 그리고 남부,성동도로사업소는 차량검지기 훼손 규명을 위한 코아 채취 등 추진하실 것. 붙임 : 세입세출외현금 고지현황 내역(’19년, ’20년 : 4개 기관)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 주무관 고광호 신호운영팀장 윤양호 교통운영과장 06/09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24017 ( 2022.06.09 ) 접수 ( ) 우 04515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700-5158 /전송 02-736-1407 / kkhh640@seoul.go.kr / 부분공개(5)
26148516
20220610100507
본청
교통운영과-24017
D0000045536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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