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난지한강공원 수영금지 안내판 설치 요청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상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Q. 난지한강공원 내 강변에서 수영하는 시민에 대한 수영금지 안내판 설치 요청 A.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하천법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강 내 수영금지(제한) 구역 설정은「하천법」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수영을 제한할 수 없으며 취지 상 문제가 없더라라도 동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하천관리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언급하신바와 같이 우리본부에서는 시민의 안전 및 사고 방지 조치로써, 현재 11개 전 한강공원 내 수변 등 익사 발생 우려 지역을 조사하고 경고문과 같은 안내표지판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난지한강공원 내에도 권역별로 안내표지판(익사위험, 추락위험 등)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내표지판 설치 위치 등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최준문 주무관(02-3780-0814)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그 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안종필 주무관(02-3780-082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안종필 수상안전과장 06/09 이원군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21246 ( 2022.06.09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27 /전송 02-3780-0803 / pil2985@seoul.go.kr / 부분공개(6)
26147748
20220610100507
본청
수상안전과-21246
D000004553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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