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개정 및 폭염 대비 안전보건 관리 철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개정 및 폭염 대비 안전보건 관리 철저 1. 산림청 산사태방지과-2704호(2022.06.03.)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유연성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개정 고시(고용부 고시 제2022-43호, 시행 2022.06.02.)하였습니다. 3. 이에, 사방사업장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극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각 자치구 및 사업소 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사방사업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방 사 업 장 안전보건 관리 > ?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67조에 따른 휴게시설(그늘막 포함) 설치 및 아이스박스 등 휴식용 물품 비치 ? 폭염 등을 대비한 탄력적으로 작업 시간 조정 폭염주의보 발령 시 12시 이후 실외 작업 중지, 폭염경보 시 작업 지양, 작업·휴 시간 조정, 휴식시간 수시 부여, 근로자 개인별로 식염포도당 휴대 등 ? 일과 시작 전, 휴식시간 등을 활용하여 모든 근로자 대상 자가진단 실시 고혈압자, 심혈관질환자 등 건강 이상자에 대한 관리 철저 ? 독충·뱀 등에 대비한 예방 약품 비치 및 근로자 안전교육 뱀을 잡거나 벌집을 제거하는 등 행위는 절대 금지하며, 사전 작업잠 점검 등을 통해 뱀·벌 등 출몰지역은 눈에 잘 보이는 띠를 둘러 표시 ? 미끄럼(전도) 사고 예방을 위해 호우 당일 및 익일 작업 지양 ? 온열질환 등 여름철 주요 사고유형을 대비한 긴급 이송체계, 비상연락망 등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모든 근로자에게 공유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부.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부. 4) 사업장 휴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업소 및 서울대 공원담당자, 서울대공원장(조경과장), 서구1-25(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 녹색도시과) 주무관 최서영 사면정비팀장 유현선 산지방재과장 06/09 代강병욱 협조자 주무관 손창민 시행 산지방재과-22691 ( 2022.06.0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7층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7층 산지방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83 /전송 02-2133-1084 / csy02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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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개정 알림 및 폭염 대비 안전보건 관리 철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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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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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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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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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개정 및 폭염 대비 안전보건 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22691 생산일자 2022-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서영 (02-2133-2183) 관리번호 D000004553320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산림보호관리 > 산사태복구및예방 > 산사태예방사방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