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24313 결재일자 2022.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조경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궁종두 김영미 류기혁 06/09 이용남 협 조 주무관 박은비 안전보건협의체 5월 회의 개최결과 보고 2022. 6.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안전보건협의체 5월 회의 개최 보고 ■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시행규칙 제79조 ☞ 도급 사업시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위하여 도급 사업주와 수급 사업주는 함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 대상업체 : 1개(구내식당 운영업체) ■ 개최일시 : 2022년 5월 27일 ■ 회의방법 : 서면결의 ☞ 법에서 회의체 운영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음에 따라 서면 결의 가능 ■ 협의 및 의결사항 ○ 협의사항(법규 기재사항)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기 시행문서 첨부)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의결사항 1. 상기 협의사항에 대한 적용은 기존에 정한 바와 같음 2. 상기 제4호와 관련하여 기 평가한 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급업체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함 ■ 기타사항 ☞ 추가적인 심의/의결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임시회의 개최하여 논의 예정 붙 임 :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및 첨부자료 1부. 끝.
26146049
20220610100507
본청
공원운영과-24313
D000004553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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