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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아리수정수센터(PSM 사업장) 자율안전진단 실시계획

문서번호 정수과-21001 결재일자 2022.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태현 하은경 06/09 윤창진 협 조 행정관리과장 정종철 정수시설과장 오삼록 안전관리팀장 代엄주원 주무관 류혜영 주무관 엄주원 주무관 김용식 주무관 이기만 강북아리수정수센터(PSM 사업장) 자율안전진단 실시계획 강북아리수정수센터 2022. 6.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강북아리수정수센터(PSM 사업장) 자율안전진단 실시계획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 PSM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안전진단기관을 통한 자율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개선하여 고용노동부에 진단결과 제출 및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당부 및 불시감독 통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2372('22.3.25.)] ? PSM 사업장 불시감독 안내 및 자율안전진단 실시계획 제출 요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2539('22.4.4.)] 추진배경 ? 최근 PSM 사업장 대형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필요성 대두 - 최근 여수○○산업(주) 탱크 폭발 등 화재 발생 등 ? 고용노동부에서 PSM 이행상태점검을 불시기획감독으로 전환 실시 ?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자율안전진단 실시 시 불시기획감독 대체 - 이행상태점검이 자율안전진단으로 대체되어 향후 이행상태평가로 완료됨 ? 우리 정수센터는 자율안전진단 시행계획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사전 제출하였으며, 향후 불시기획감독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시키고자 함 Ⅱ 주요내용 자율안전진단 ? PSM대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강화를 위해 점검을 면제하는 대신 자율안전진단을 유도하여 사업장 스스로 화학물질의 누출?화재?폭발의 위험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것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 사업장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불시기획감독 ? PSM이행상태 점검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불시기획감독으로 전환(고용노동부) - 불시기획감독 : 안전관리체계 구축 여부, 근로자 참여, 화재?폭발 등 위험요인의 파악 및 제거, 비상조치계획의 수립 등 ※ 불시기획감독시 과태료 및 벌금 등 처분 발생 가능 ? 자율안전진단 실시 시 고용노동부 불시기획감독을 대체함 자율안전진단 미실시시 처분발생 가능 기존 이행상태 평가 예정 : ’22.07~’23.06. 이행상태 점검 등급에 따라 회수 차등 자율안전진단 시행시 기획감독 대체 이행상태 평가 예정 : ’22.07~’23.06. 변경 불시기획감독 Ⅲ 추진계획 자율안전진단 용역 대상 ? 대 상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장(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 용역 개요 ? 용 역 명 : 강북아리수정수센터(PSM 사업장) 자율안전진단 ? 실시기관 :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받은 안전진단기관 ? 추진기간 : 계약일로부터 ~ 9. 30. ? 과업내용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장 자율안전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사항) ? 용역사유 - 자율안전진단 점검 분야가 방대(3개분야 561개 항목)하고 내용이 복잡하며 점검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받은 안전진단기관(16개 기관) 실시할 것을 요청 (고용노동부 공문) Ⅳ 세부추진계획 추진방법 ? 계약방법 : 수의계약(1인 견적)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수의계약사유 - 고용노동부 인증 안전진단기관의 수가 전국 16개로 진단을 받을 사업장 수(약 2,000개)에 비해 부족함 - 안전진단 용역 견적이 2,000만원이하로 소액임 ? 계약업체(안) - 상 호 : - 주 소 : - 지정번호 : - 선정사유 : 고용노동부 인증 안전진단기관으로 진단수수료를 조사하여 가격이 저렴한 업체 선정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자율안전진단 점검 항목 및 범위 ? 안전보건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별 점검항목) - 최고경영자의 경영방침 등 리더십 - 현장근로자의 참여 - 위험요인의 파악 -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 비상조치 계획 수립 - 도급용역시 안전보건 확보 - 평가 및 개선 ? 분야별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 - 작업장 일반 - 기계기구?설비 - 위험작업 - 보건 Ⅴ 행정사항 ?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진단기관을 통한 자율안전진단 추진 ? 안전진단 분야별 부서 및 담당자 배정?대응 필요 - 안전보건관리체계 : 행정관리과, 안전관리팀 -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 : 정수시설과, 안전관리팀 - PSM(염소시설 공정안전관리) : 정수과 ? 계약내용 및 진행과정(개선결과 포함) 고용노동부 제출 붙임 1. 고용노동부 공문 2부. 2. 설계내역서. 3. 산출기초조사서 1부(견적서 2부 포함). 4.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화학업종) 1부. 5. 안전진단기관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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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당부 및 불시감독 통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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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PSM사업장 불시감독 안내 및 자율안전진단 실시 계획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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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설계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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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포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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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화학업종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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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안전보건진단기관 현황(22031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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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강북아리수정수센터(PSM 사업장) 자율안전진단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21001 생산일자 2022-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현 (02-3146-5845) 관리번호 D00000455398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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