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인사과장 (경유) 제목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기간연장 승인심의 요청 1. 교통지도과-29699(2022.02.08.)호 관련입니다. 2.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3의 규정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기만료에 따른 기간연장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연장승인 심의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연장 심의요청 개요(총 9명) 임용분야 임용등급 인 원 최초임용일 연장기간 임용계획 승인일자 비고 교통지도 단속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마’급 (주당 35시간) 9명 ’20.08.01. ’22.08.01~ ’25.07.31. (3년) ’20.07.13 붙임 1. 기간연장 방침서 1부 2. 임용(기간연장) 계획서(안) 1부 3. 성과계획서(안) 1부 4. 임용약정서(안) 9부 5. 기간연장 승인 총괄 승인표 1부 6. 기간연장 대상자 명단 1부 7.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9부 8. 업무추진 실적 9부. 끝. 교 통 지 도 과 장 주무관 김해진 교통지도행정팀장 이상학 교통지도과장 06/09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9788 ( 2022.06.0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54 /전송 02-2133-4903 / emfmae@seoul.go.kr / 부분공개(5)
26145827
20220610100507
본청
교통지도과-29788
D000004553664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