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5099 결재일자 2022.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정기성 이훈재 06/09 채재일 협조 주무관 성영한 인입 구경 검토 요청 보고(남대문2가) 2022. 6.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건축물 급수구경 검토 보고 중구 건축물(대수선) 시공사 태영건설로부터 급수관 인입 구경 검토 요청 관련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 요청현황 ○ 관련문서: 태영명동N 712-22-중부수도사업소-01호(2022.6.2.) ○ 시 공 사: 태영건설 ○ 건축형태: 지하 3층 / 지상 19층 (연면적: 13,747.19㎡) ○ 용 도: 업무시설 ○ 수전현황: D100/50 분기되어 D50mm 계량기 사용 ○ 요청사항: D80mm 인입관 및 계량기 설치 가능 여부 □ 보고내용 ○ 건축물(대수선)의 적정 구경은 D65mm으로 급수관 D80mm를 공급하여야 하나, 대형계량기실(D80mm) 설치 공지가 없으며, 배수관 D100mm 급수세대 급수량 부족 우려 - 해당 건축물 대수선 연면적은 13,478.70㎡(주차장 공제면적 268.49㎡), 산출된 유량은 57.765㎥/hr로 적정 계량기 구경 D65mm(62㎥/hr, 실제 설치 계량기 D80mm)의 설치가 필요하나, - 현장 확인 결과, 대형계량기실 설치 가능 공지가 없고 현 분기 위치에서 구경을 D100/80으로 확대할 경우 인근 수용가에게 수량 부족 등의 급수 불편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실정임 - 고객번호를 통한 고객관리시스템 2012~2021년 기간 내 D50mm 계량기와 저수조(54㎥) 시설로 급수를 이용함에 있어 수량 부족 관련 급수 불편 민원은 확인되지 않음 □ 조치의견 ○ "서울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2항"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인입관 및 계량기 적정 구경은 D65mm(실제 설치 인입관 및 계량기 D80mm)임에 따라, ○ "서울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9조 1항"에 따른 계량기 설치 위치는 우리 사업소와 협의하여 대지경계선 3m 이내 공지 확보 후 D80mm 수전 설치가 가능하며, ○ 급수 시설 사용에 있어 수량 부족 등 급수 불편 민원이 지난 10년간 없었고 설계도에 따라 저수조(83㎥) 설치가 예정인 점을 감안하여 ○ 요청 시 현재 사용중인 D50mm 수도 계량기 사용을 허용하나 추후 직결급수 사용(저수조 철거 등)은 불가함을 통보하고자 합니다.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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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100507
본청
급수운영과-25099
D000004553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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