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수도사용료 감면 관련 2023년 예산 반영 및 자료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하수도사용료 감면 관련 2023년 예산 반영 및 자료 제출 요청 1.「지방공기업법」제14조제1항,「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4조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함에 따라 시민 등 사용자들의 하수도 사용료 등의 직접적 수입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을 편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까지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이 위축되며 하수도 사용료 등 세입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등 향후 하수도사업에 많은 지장이 예상됩니다. ※ (본예산) '19년 10,118억원 → '20년 9,257억원 → '21년 9,221억원 → '22년 8,654억원 4.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가목에 따라 하수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이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감면비용은 일반회계로 보전해야 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일반회계 등 경비 보전이 되지 않는 경우 감면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예산부서에서 2023년 예산자료를 요청함에 따라 귀 부서에서는 2023년에 관련 예산을 반영 확정하고, <붙임1> 서식 자료를 2022. 6. 13.(월)까지 공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2021년 실제 감면액 담당부서 공장등록을 필한 준공업지역내 공장 1,583,983천원 전략산업기반과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시설 189,938천원 장애인복지정책과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1,054,342천원 가족담당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90,487천원 복지정책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2022년 신설(5월부터 적용) (예산액: 158,436천원) 가족담당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22년 신설 (예산액 3,318,848천원) 장애인자립지원과 붙임 1. 제출서식(2023년 세입 사업설명서) 1부. 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 1부. 끝. 물재생계획과장 수신자 전략산업기반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가족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주무관 심재원 공기업재무팀장 조원필 물재생계획과장 06/09 박홍봉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23818 ( 2022.06.0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물재생계획과(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54 /전송 02-768-8930 / nature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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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_일반회계지원금_2023년 세외수입 사업설명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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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_제34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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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수도사용료 감면 관련 2023년 예산 반영 및 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23818 생산일자 2022-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원 (02-2133-3854) 관리번호 D0000045533775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오염예방및대처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