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 봉 소 방 서 수신 도봉구청장 (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부동의 회신(도봉동592외5필지) 1. 건축과-13419(2022.06.02.)호『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와 관련입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건축허가등의 동의서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협의요청 개요 - 대지위치: - 건 축 주: - 건물규모: - 용 도: 나. 검토결과: 부동의(제4호) 사 유 근거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다. 보완사항 1) 2) 3) 4) 5) 3. 안내(협조)사항 부동의(보완사항) 사유의 보완 완료 후 건축허가 동의 관련 재협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도 봉 소 방 서 장 담당자 고헌 예방팀장 박태열 예방과장 06/09 정형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2689 ( 2022.06.09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052 /전송 02-6981-8140 / 이메일 / 부분공개(6)
26144226
20220610100507
본청
예방과-22689
D00000455377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