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서 수리 통보) 1.업무지시현장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3공구)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2.작 성 일 자 : 2022-06-08 12:06:23 3.지 시 내 용 가. 노원구 녹색환경과-19341(2022. 6. 6.)호와 관련입니다. 나.「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3공구)」관련 방음벽 철거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되어 알려드리니 관계 법령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등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제2020-264호) 제5조에 의조 석면 해체·제거 작업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업무연락전 1부. 2. 관련 공문 1부. 끝. 주무관 김광호 교량건설과장 황윤기 토목부장 06/09 하현석 협조자 시행 토목부-24650 ( 2022.06.09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 http://seoul.go.kr 전화 02-3708-2577 /전송 02-3708-2599 / kkho601@seoul.go.kr / 부분공개(5,6)
26143249
20220610100507
본청
토목부-24650
D000004553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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