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2833 결재일자 2022.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사업팀장 권익보호담당관 김덕경 정상옥 06/09 서은경 2022년 상반기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도점검 계획 2022년 상반기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도·점검 계획 2022. 6. 여 성 가 족 정 책 실 (권익보호담당관) 2022년 상반기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도·점검 계획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의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 내실화, 지원서비스를 제고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2조(보고 및 검사)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31조(감독 등) ○「´21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조직담당관-10943(2021.10.11.)호 ※ 민간위탁기관 지도·점검 년 2회 이상 의무화 ○ 해바라기센터 지도·점검 계획(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22.6.3.) 추진방향 ○ '22년 운영 전반 및 '21년도 피해자지원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 예산·회계 분야 적정 처리 여부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여성가족부)」준수 여부 ○ 기 점검 결과 조치사항 등 이행 여부 점검 및 센터운영의 효과성 제고 □ 점검개요 ○ 대상 및 점검일 : 총 5개소 ) ○ 점검내용 - (사업운영) 사업내용·예산집행 등 피해자 지원 업무수행의 적정성, 사업계획 수행, 예산집행 적절성 등 - (피해자지원) 의료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지원서비스 운영의 적정성 ○ 점검항목 : 점검표에 따라 점검 사업운영 점검 피해자 지원 점검 □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 지적사항 :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추후 결과보고 이행요청 - 중대과실·위법사항은 사안별로 조치계획 수립 및 경중에 따른 조치시행 ○ 기타 건의 및 불편사항 - 센터의 요청사항에 대해 내용 검토 및 반영여부 결정 등 조치 □ 행정사항 ○ 센터 점검에 필요한 사전 준비 협조요청 - 자체점검 결과를 점검 당일 점검자에 제출 - 점검항목 관련 사업운영 지침 등에 따른 증빙자료 준비 등 점검 협조 ※ 센터의 피해자 지원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자료 준비 내 용 증빙자료 및 준비서류 행정·예산 적정성 피해자 지원 적정성 □ 추진일정 ○ 점검일정 사전 통보 및 자료준비 등 협조요청 : ’22. 6. 10. ○ 해바라기 센터 지도·점검 : ’22. 6. 21. ~ 7.14. ○ 점검결과 보고 및 시정조치 요구 : ’22. 7월 붙 임 지도점검표(해바라기센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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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100507
본청
권익보호담당관-22833
D0000045536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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