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조안전 전문위 심의내용 이행 검토결과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주택공급과장 (경유) 제목 구조안전 전문위 심의내용 이행 검토결과 통보 1. 주택공급과-22517(2022.5.24.)호와 관련입니다. 2. '용산구 갈월동 98-6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의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내용 이행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 ○ 「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며, 동조 제7항에 따라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 시 협력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하고, 당해 건축구조기술사는 시공 시 협력에 대한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구조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끝. 건 축 기 획 과 장 주무관 김용준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건축기획과장 06/0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5386 ( 2022.06.0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9 /전송 029 / ngu010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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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 전문위 심의내용 이행 검토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386 생산일자 2022-06-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준 (02-21337109) 관리번호 D000004553962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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