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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직원 동호회 기본활동비 지원 보고(6차)

2022년 상반기 직원 동호회 기본활동비 지원 보고(6차)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4901 결재일자 2022.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팀장 인력개발과장 안소연 代박도현 06/09 공병엽 2022년 상반기 직원 동호회 기본활동비 지원 보고(6차) 2022. 6. 행 정 국 (인력개발과) '22년 상반기 직원 동호회 기본활동비 지원 보고(6차) 활력 넘치는 직장문화 구현에 기여하고자 지원중인 직원 동호회에 2022년 상반기 기본활동비 6회차 분을 지급하고자 함 동호회 현황 지원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 2022년 서울시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인력개발과-2435, '22.2.10.) ○ 지원시기 : 연2회(상·하반기 연간 지금 기준액의 1/2씩 지급) ○ 지원기준 : 동호회별 정회원수 - 상반기 활동동의서 매수기준, 하반기 후생복지포털 동호회시스템 인원 기준 - 상수도·소방에 중복 동호회가 없는 경우 해당직원도 정회원으로 예외적 인정 ○ 지원방법 : 동호회 대표계좌에 입금 ○ 정회원수별 연간 지급 기준액 ※ 상·하반기 1/2씩 지급 (단위 : 명, 천원) 상반기 동호회 기본활동비 지원(6차) 내역 향후일정 ○ 물품구입비, 강사료 등 지원 검토 및 지급 : 수시 붙임 '22년 상반기 동호회 기본활동비 지원(6차) 지급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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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상반기 동호회 기본활동비 지원(6차) 지급조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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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상반기 직원 동호회 기본활동비 지원 보고(6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4901 생산일자 2022-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소연 (02-2133-5772) 관리번호 D00000455338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직장동호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