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구거) 용도폐지에 따른 협의 검토보고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박새롬 신동철 06/09 이준호 협 조 주무관 박성열 문서번호 : 시설관리과-24358 은평구청으로부터 신사동 163-32 외 1필지에 대하여 공유재산(구거) 용도폐지에 따른 검토협의가 접수되어 상수도 소관사항을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2. 6. 8. 복명자 : 지방시설주사보 성명 : 박새롬 □ 용도폐지 재산현황 ? 관련공문 : 은평구청 재무과-12600(‘22. 06. 02.)호 ? 용도폐지 현황 재산 내용 용도폐지 신청사유 및 현 이용 현황 비고 위치 지목 면적 용도폐지 면적 소유자 신사동 163-32 구거 13㎡ 13㎡ 서울시 공부상 지목이 구거이나 실지목은 대이며 현재 나대지 상태로 행정목적이 상실되어 향후 행정목적(구거)로 활용할 수 없음 불광동 276-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03호 불광지구단위계획 의거 인접대지와 공동개발 권장 구역이며 지목이 구거이나 현재 도로로 활용 중 □ 검토내용 □ 조치의견 ? 은평구 신사동 163-32 외 1필지 공유재산(구거) 용도폐지에 대해 검토한 바 위와 같은 내용을 은평구청 재무과에 회신코자 합니다. 따로붙임 : GIS 배관망도 및 관련 공문 각 1부. 끝.
26142658
20220610100507
본청
시설관리과-24358
D000004553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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