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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5262 결재일자 2022.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남희 강옥심 06/09 이병욱 ’22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계획 ’22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계획 2022.6.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2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계획 공정경제담당관:이병욱☎2133-5360 공정경제정책팀장:강옥심☎5362 담당:남희☎5376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재정비(재심사, 신규발굴)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행안부 지역경제과-1019, ’19. 6) ㅇ (지 정) 연1회, 6월말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 지정도 가능 ㅇ (재심사) 기존 지정업소 중 부적격업소 지정취소 및 적격업소 여부 확인 후 재지정, 신규신청업소 지정 등(6, 12월) □ 2022년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계획(공정경제담당관-4913, ’22.3.17.) Ⅱ 추진 계획 □ 추진기간 : 2022.6.13.(월) ∼ 7.11.(월) □ 추진내용 : 旣 지정업소 적격여부 심사 및 신규업소 발굴 □ 추진체계 : 시(총괄), 구청(지정 및 재심사) □ 정비대상 : 844개소 총계 외 식 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소계 한식 일식 중식 경양식 기타 외식 소계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 844 537 432 6 48 7 44 307 50 235 4 2 16 (’22.5.31. 기준) Ⅲ 세부 추진 계획 □ 신규업소 발굴 ㅇ 심사기준(?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19.6.), 붙임1) - 가격 기준(45점) : 가격 수준, 가격 안정 노력, 저렴한 가격상품의 비중 - 위생·청결 기준(30점) : 주방, 매장, 화장실 등의 위생·청결도 - 품질·서비스 기준(20점) : 친절도 및 만족도 조사, 적절한 서비스 제공 평가 - 공공성 기준(5점)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표시제 등 각종 시책 이행여부 - 가점(10점) : 봉사활동, 사회적 약자 등 특정계층 할인 여부, 표창 수여 여부 ⇒ 가격 기준 평점이 29점 이상, 위생·청결기준 평점이 15점 이상, 품질·서비스 기준 평점이 10점 이상이며, 총합이 70점 이상인 업소 < 신청배제 > ? 지역의 평균가격(역세권·공시지가 등 해당지역의 특성을 고려·산정)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프랜차이즈 업소(전국, 지역단위 불문)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검색, http://franchise.ftc.go.kr/main/index.do ) ㅇ 지정절차 지정 공고 ⇒ 신 청 ⇒ 현지실사 평가 ⇒ 지정여부 심사 (구청장) (영업자 등) (민간, 담당공무원) (담당공무원) ⇒ 검 토 ⇒ 협의·조정(필요시) ⇒ 결정통보 및 지정증 교부 (구청장) (시, 구) (구청장) - (공 고)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구청장) - (신 청)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동장, 소비자단체 등 추천 병행 ?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가 지정신청서를 작성, 해당 구청장에 제출 ? 동장 및 직능단체협회나 소비자단체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추천 ? 지역 내 위생모범업소의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 식품정책과에서 구청을 통해 지정 관리하는 업소 - (평 가) 구청장은 민?관 공동으로 현지 실사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표(붙임 4)에 의거 현지실사 및 지정기준 적합 여부 평가 공무원, 區 물가모니터링단 등 참여 - (결 정) 구청장은 현지실사·평가 후, 지정여부 검토를 거쳐 결정 - (통 보) 영업자에게 결정 여부 통보(서면으로 3일 이내) ※ 통보시 착한가격업소 인증서(표찰) 교부 - (등 록) 구청장은 업소의 정보를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입력, 소비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기 지정업소 재심사 ㅇ 재심사기준(신규업소 심사기준과 동일)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중 적격여부심사표(붙임5) 활용 ※ 아래 하나의 항목이라도 해당(부적격)될 경우 지정취소 ? (가격기준) 평점이 총 29점 이상 ? (위생·청결기준) 평점이 총 15점 이상 ? (품질·서비스 기준) 합이 10점 이상 ? 1개월 이상 휴업,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자진취소, 혹은 폐업 ㅇ 조치(재심사 결과 부적합 시) - 착한가격업소 표찰(인증서) 회수, 각종 인센티브 제공 중지 등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작성 (매년 보조금 성과평가 자료로 반드시 기재 후 제출) ㅇ 성과목표 : ①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수 ② 착한가격업소 홍보활동 ㅇ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희망목표 실적 (상반) (하반) - - ①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수 (단위: 개소) ※ 자치구 희망목표(달성가능한 수치로 설정)를 취합·고려하여 市목표 설정할 계획 구 분 2022(목표) 2022(실적) 2023(목표) 2024(목표) 총 계 (회) 지역 소식지 홍보물 제작 구청홈페이지 홍보 ② 착한가격업소 홍보활동 Ⅳ 정비일정 및 제출서류 일 시 내 용 비 고 6.13.(월)~7.8.(금) ? 신규업소 공고 및 신청 ? 신규 및 지정업소 현지실사, 평가 ? 현지실사 결과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업소는 시·구 합동 현지실사 요청 (예: 불친절, 위생기준미달 등 판단이 어려운 경우) ? 행정처분 등 부적합여부 확인(구 위생과 공문의뢰) 구 구 구 → 시 공문의뢰 (의뢰 전 일정협의) 구 7.11.(월)~ ? 착한가격업소 현행화 ? 서울시 물가정보 관리자 홈페이지 ? 행안부 착한가격업소 관리자 홈페이지 ? 지정취소업소 인증표찰 회수 ? 정비결과 보고(구 → 시) ※ 관리자 페이지 로그인 ID/PW는 별도 문의 □ 정비일정 □ 제출서류 ㅇ 착한가격업소 지정현황(붙임2) 및 일제정비 추진결과(붙임3) - 일제정비 기간 중 신규지정·지정취소·현황변경(메뉴·가격·주소·자랑거리 등)된 업체에 관한 정보를 착한가격업소 지정현황(붙임2)에 반드시 업데이트하여 제출 ※ 업소별 평가표(붙임4) 및 적격 심사표(붙임5), 신청서(붙임6)는 자치구 자체 보관 붙임 1.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행안부) 1부. 2. 착한가격업소 지정현황(양식, 제출용) 1부. 3. 일제정비 추진결과(양식, 제출용) 1부. 4. 착한가격업소 점검표(양식, 자체보관) 1부. 5. 적격여부 심사표(양식, 자체보관) 1부. 6. 착한격업소 지정·재지정 신청서(자체양식 사용 가능, 자체보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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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행안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행안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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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착한가격업소 지정현황(2022.5.31.)(양식 제출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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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ㅇㅇ구)일제정비 추진결과(양식 제출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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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착한가격업소 점검표(양식 자체보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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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적격여부 심사표(양식 자체보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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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착한가격업소 지정재지정 신청서(참고용 자체양식 사용 가능 자체보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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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5262 생산일자 2022-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희 (02-2133-5376) 관리번호 D0000045537747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물가안정 > 물가안정대책지원 > 지방물가안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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