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오토바이에서 흡연 단속 제안에 대한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토바이 택배 기사들이 오토바이를 타면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마련해서 단속할 것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과 같은법 제9조제7항의 위임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금연구역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입니다. 따라서, 입니다.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은영 건강정책팀장 백명철 건강증진과장 06/08 함형희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4341 ( 2022.06.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63 /전송 02-2133-0725 / kimey02@seoul.go.kr / 부분공개(5)
26141826
20220612025507
본청
건강증진과-24341
D000004552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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