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당 등에서 행사 진행시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시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강당 등에서 행사 진행시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시행 알림 1. 관련근거 가. 시장요청사항(’22.2.16.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일일상황보고) 나.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21.12.29. 시장방침 제 104호) 다. 청사 내 행사 등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시행 계획 알림(안전지원과-3309(22.3.15.)호 2. 청소년시설 내 행사 진행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각 청소년시설에서는 전 직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행사시 비상대피 안내를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청소년시설 내 실시하는 행사·교육·회의 등으로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100㎡ 이상 면적 & 참석예정인원(내·외부 포함) 50명 이상 ※ 참석인원이 전부 내부직원인 경우 생략 가능/ 행사주최 불문(대관행사 포함) 나. 추진내용: 행사 등을 개최하는 주관부서에서 행사 시작 전 비상대피 요령 안내 1) 안전요원 지정(행사계획 수립 시 반영) 2) PPT, 리플릿, 동영상 등 시각자료를 활용 (회의실 관리부서에서 제공) 3) 비상구 위치 및 대피동선, 대피요령, 소화기·소화전 위치 및 사용법 안내 다. 시행시기: ’22년 6.2.부터 붙임 :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팸플릿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 시립청소년시설 주무관 정세웅 청소년시설팀장 최희곤 청소년정책과장 06/08 오종범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4817 ( 2022.06.0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서소문제2별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3 /전송 02-2133-1430 / km333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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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당 등에서 행사 진행시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4817 생산일자 2022-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세웅 (02-2133-4123) 관리번호 D000004552195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