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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용역 완료보고

문서번호 원수관리과-20642 결재일자 2022.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수관리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정재 代김종필 06/08 윤창진 협조 주무관 이정호 취수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용역 완료보고 2022. 06.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원수관리과〕 취수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용역 완료보고 우리 취수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 작성 용역이 아래와 같이 완료되어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하여「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제22조제1항에 의거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시설관리 및 용역추진 경과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최초)(한강유역환경청) : 2017. 3. 14. ○ 위해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적합(화학물질안전원) : 2017. 3. 15. ○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증 발급(한강유역환경청) : 2017. 4. 3. ○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결과 적합(화학물질안전원) : 2017. 6. 22.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용역계약 체결 : 2022. 1. 13.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신청서 화학물질안전원 접수 : 2022. 3. 16. ○ 계획서 1차 수정·보완서 제출 : 2022. 5. 13. ○ 계획서 2차 수정·보완서 제출, 승인(적합) : 2022. 5. 19. ○ 계획서 화학물질안전원 검토필인 날인 현장 수령 : 2022. 6. 7.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7182호(2020. 3. 31.) 부칙 제2조, 제3조 규정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와 “장외영향평가서” 규정은 본 용역 사업에서 작성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을 적용받음 Ⅱ 추진결과 □ 추진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 별표제3의2 - 상위 규정 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염소 상위 규정 수량 20톤 이상) □ 용역 계약체결 내역 ○ 사 업 명 : 강북통합취수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위탁용역 ○ 계 약 자 : 에스이솔루션(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7번길 21-7(401호) ○ 계약금액 : 금29,650,500원(금이천구백육십오만오백원) ○ 계약일자 : 2022. 1. 13. ○ 착수일자 : 2022. 1. 17. ○ 완수기한 : 2022. 12. 9. □ 검토결과 ○ 검토대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대상공장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통합취수장(민원번호 : RM22-0154) ○ 검토기관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일 640) ○ 검토결과 : 적합(결과번호 : 제2022-0283호), 1군, 가 - 검토결과표 : 사업장 일반정보 외 14개 항목 적합 - 조건부 적합내용 : 해당없음 - 부적합 내용 : 해당없음 - 유해화학물질명 유해화학물질명 CAS 번호 고유번호 염소 7782-50-5 49 수산화나트륨 1310-73-2 97-1-136 ○ 검토결과서 적합판정 일자 : 2022. 5. 19. ○ 검토결과서 적합 검토필인 날인 및 수령일자 : 2022. 6. 7. - 수 령 자 : 원수관리과, 공업6급, 정정재 - 수령기관 : 화학물질안전원(청주 오송읍) - 수령방법 : 출장 직접 수령 □ 용역 완수내역 ○ 사 업 명 : 강북통합취수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위탁용역 ○ 계 약 자 : 에스이솔루션(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7번길 21-7(401호) ○ 계약금액 : 금29,650,500원(금이천구백육십오만오백원) ○ 준공금액 : 금29,650,500원(금이천구백육십오만오백원) ○ 계약일자 : 2022. 1. 13.(착수일자 : 2022. 1. 17.) ○ 완수일자 : 2022. 6. 7.(완수기한 : 2022. 12. 9.) □ 계획서 검토필인 결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물질안전원 검토필인 2부 Ⅲ 향후계획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철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취급시설 적정 운영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이행여부 정기점검에 대비하여 관리 철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관리 준수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제3항(변경관리) 규정 준수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제4항 규정에 따라 5년마다(2027.5.19.)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 지역사회 고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정보 지역사회 고지 ○ 법률적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23조의3 제1항 ○ 고지방법 - 화관법 민원 24(https://icis.me.go.kr/cdms/) 시스템 고지(필수) : 적합 후 3개월 이내 고지 후 매1년 1회 이상 - 기타 고지 실시 :2022년 내 고지 후 매1년 1회 이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배포 ○ 법률적 근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제3항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최종본 3부에 검토 필 인을 날인하여 검토결과서와 함께 운영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검토필인이 날인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각각 안전원과 관할지방환경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 배포계획 : 총3부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원수관리과 : 1부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 1부(방문 배포) - 환경유역환경청 : 1부(협의 결과 우리 센터 원수관리과 자체 보관) Ⅴ 추진효과 □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주변 지역 주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 □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환경 보호 붙 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부(pdf 파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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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용역 완료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원수관리과
문서번호 원수관리과-20642 생산일자 2022-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정재 (02-3146-5234) 관리번호 D000004552451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취정수장관리 > 취수장운영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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