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응답소]길고양이 급식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응답소]길고양이 급식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이해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보호법은 길고양이에 대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TNR)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 급여 등 길고양이 돌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는 사람과 길고양이가 도심에서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하기 위한 길고양이 돌봄기준을 마련하여 캣맘 등 시민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공유지에 놓인 길고양이 급식물품 처리관련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는 경우 공유지관리 담당부서에서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시정에 참여하여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동물보호과 이슬기 주무관(☏02-2133-76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주무관 이슬기 수의공중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06/08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3995 ( 2022.06.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4 /전송 02-2133-0796 / seulkee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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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응답소]길고양이 급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3995 생산일자 2022-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슬기 (02-2133-7654) 관리번호 D00000455238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