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회신(건축물 신축시 서울시 빗물이용시설관련 규정 질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회신(건축물 신축시 서울시 빗물이용시설관련 규정 질문)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물 재이용 및 물순환 회복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지침”은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및“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침입니다.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현재 “서울특별시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2014.2.9.)”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해당되며, 서울특별시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는 빗물관리시설(빗물침투시설과 빗물저류시설) 설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법적 의무대상 시설은 지붕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종합운동장, 체육관 및 공공청사,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학교(유치원제외),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이며, 해당 시설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포함)하려는 경우 해당 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이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의 빗물저류조는 지붕의 빗물 집수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일 것, 물의 증발되거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일 것, 내부를 청소하기에 적합한 구조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물순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환경정책기본법”,“지하수법”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상사업과 설치 권고사업은 물순환 관리 주관부서에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대상 시설은 건축법 제9조에 따른 건축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신축,신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포함),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공동주택지구조성사업,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등입니다.(서울특별시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1조),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권고 대상은 건축물 중 대지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천5백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등(서울특별시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축물 신축시 빗물저류조 설치는 해당 대상과 규모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므로 개별법을 확인하시고 빗물이용시설 또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물순환정책과(담당주무관 이상효 ☏02-2133-377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상효 물순환시설팀장 이재학 물순환정책과장 06/08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4411 ( 2022.06.0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72 /전송 02-2133-104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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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회신(건축물 신축시 서울시 빗물이용시설관련 규정 질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4411 생산일자 2022-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효 (02-2133-3772) 관리번호 D00000455243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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