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21746 결재일자 2022.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장현선 김주천 신자행 06/08 이웅기 협 조 소방행정과장 이기주 2022년 상반기 감염방지위원회 개최 계획 2022. 6. 동작소방서 -구조·구급대원의 감염예방 및 건강관리 등을 위한- 2022년 상반기 감염방지위원회 개최 계획 구조·구급대원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의 접촉·오염으로부터 감염예방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위원회 개최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3조(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 등 수립·시행)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감염관리대책)및 제 27조 (건강관리대책) ○ 『119구급대원 감염병 현장 표준지침』및 『SSG4 구조·구급대원 감염관리 표준지침』 Ⅱ 회 의 개 요 ○ 일 자 : 2022. 6. 9.(목) ○ 구 성 : 7명/위원장 1명, 위원 6명(내부5, 외부1) ○ 위원장 부재시 재난관리과장 대행/ 내부위원 부재시 업무대행자 대행 ○ 회의방법 : 비대면(서면)회의 개최 ※ 소방공무원 복무지침(회의·행사) 비대면 권고 - 위 원 장 : 소방서장 - 내부위원 : 소방행정과장, 재난관리과장, 구급대원1명, 구조대원1명, 감염관리담당자1명 - 외부위원 : 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구급지도의사) - 간사: 구급팀장(간사), 구급품질(서기) ○ 회의내용 - (구조·구급대원 건강유지) 정기검진, 건강평가, 지원프로그램 등 - (현장활동 및 회복) 감염방지훈련,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유지, 의료폐기물처리 대책, 119감염관리실 운영 등 - (감염노출대책) 통보,확인,치료 및 사후관리 등 - (근무장소 감염방지 대책) 대기실, 욕실, 세탁실, 장비보관실 소독 Ⅲ 행 정 사 항 ○ 회의참석 위원은 회의 자료를 검토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당일 15:00까지구급운영에게 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고, ○ 감염방지위원은 원활한 감염방지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반기 구조·구급대원 감염방지교육은 서울소방학교 사이버교육센터-열린학습방-감염관리실무(10차시)로 대체. 붙임 1. 2022년 상반기 감염방지위원회 회의자료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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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025507
본청
재난관리과-21746
D000004552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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