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21761 결재일자 2022.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홍원기 서형근 주원석 06/08 박찬호 - 소방용수시설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 비상소화장치 사용여부 결정 심의회 계획 2022. 6.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비상소화장치 사용여부 결정 심의회 계획 방배13구역 재개발, 반포동 주택재건축으로 인한 임시폐전(예정)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사용여부를 심의하여 소방용수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관련 근거 ○「소방기본법」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재난관리과-1637(2022.3.8.)호 '소방용수시설 이설 신청에 따른 임시폐전 알림 및 적재비품 회수요청' ○ 방배13주택재건축조합-68(2022.6.7.)호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내 임시폐전 및 소화전 이설지 요청건' 심의 대상 비소번호 관할 설치년월 형식 주소 19 방배 1989. 8. 분리형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20라길 39 23 1995. 5. 일체형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20길 27 24 1995. 5. 분리형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20마길 4-21 41 1998. 11. 일체형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14바길 25 42 1998. 11. 일체형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14길 53 43 1998. 11. 일체형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14마길 1 45 1998. 11. 일체형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20마길 12 46 1998. 11. 일체형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20다길 6-15 49 1996. 12. 일체형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20가길 30 59 1998. 10. 분리형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18길 30 22 잠원 1995. 5. 분리형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길 54 (현재 잠원센터 보관중) 세부 사진 : [붙임1] Ⅱ 심의 사유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지역 소방용수시설 이설 협의 접수 비상소화장치함 노후화로 인한 이설 효율성 저하 ○ 설치 이후 24 ~ 33년 경과된 함으로서 이설시 주변 미관 침해 ○ 심의대상 전체가 서울 도심에 어울리지않는 스테인리스함으로 구성 Ⅲ 심의회 계획 심의회 구성 ○ 개최일시 : 6. 10.(금) 11:00 ~ 11:30 ○ 위원 구성 : 5명(위원장 포함) - 위 원 장 : 재난관리과장 - 위 원 : 홍보교육팀장, 예방팀장, 방배센터장, 잠원센터장 - 간 사 : 대응총괄팀장 ※ 위원 부재시 업무 대행자 참석 심의 절차 ○ 개최 선언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 ○ 비상소화장치 사용여부 심의 - 비상소화장치 심의대상 폐전여부 검토 - 비상소화장치 폐전 결정시 재활용 방안 강구 향후 계획 ○ 심의회 결과 근거로 영구폐전 / 이설 여부 결정 ○ 심의 결과에 따라 방배13구역 재건축 조합 이설 여부 통보 ○ 영구폐전 / 이설 여부 결정에 따른 원인자 부담 공사 추진 붙임 1. 비상소화장치 심의대상 목록 1부. 2. 비상소화장치 심의위원회 출석부 1부. 3. 비상소화장치 사용여부 결정 심의서 1부. 4. 비상소화장치 사용여부 결정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26139476
20220609044007
본청
재난관리과-21761
D000004552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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