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복지1과-21592 결재일자 2022.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동물복지1과장 동물원장 임소희 이은형 代이은형 06/08 권수완 협 조 전략기획실장 김중태 총무과장 박신근 시설과장 문석기 동물기획과장 김세곤 「쾌적한 사육환경 및 관람환경을 위한」 열대조류관 자동 어닝 설치 계획(수정) 동물복지1과 「쾌적한 사육환경 및 관람환경을 위한」 열대조류관 자동 어닝 설치 계획(수정) 열대조류관 메인관람장 천장에 자동 어닝을 설치하여 사육장 온도조절을 통한 동물복지향상 및 쾌적한 실내관람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현황 추진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2. 1. 27.〕〔법률 제 17907호, ’21. 1. 26. 제정〕 현황 및 문제점 ○ 관리자가 유리창에 직접 올라가 정비하던 기존의 수동개폐방식은 산업안전 사고(추락위험) 발생 우려 ○ 찢어진 천막의 탈락으로 옥상 창문 및 유리천장 파손 위험 ○ 그늘막이 찢어져 사육장 온도 조절 및 쾌적한 실내관람의 어려움 Ⅱ 추진일정 및 내용 추진일정 ○ '22. 6. 2. ~ '22. 6. 3. : 동물사 현장 방문 및 견적, 방침 수립 ○ '22. 6. 7. : 견적 설계 비교 후 업체 선정 ○ '22. 6. 8. ~ '22. 6. 10. : 세부일정 상의 후 공사의뢰 및 계약 ○ '22. 6. 13. ~ '22. 6. 30. : 공사 진행 및 완공 추진내용 ○ 열대조류관 메인관람장 '열대우림존' 옥상 자동 어닝 설치 - 기존 그늘막 전체 철거 후 주 기둥 유지 및 지지대 추가 설치 - 관리자 안전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4구간 구성, 리모컨 이용 자동개폐방식 도입 - 사육관리동물의 일조권 보장을 위해 천장 절반만 어닝 설치 하단 전면부(내부시선) 측면부(외부시선) 전면부 측면부 Ⅲ 예산사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 수의계약 사유 : 관리자 안전확보 및 사육장내 온도조절을 위한 사항으로 동물원의 상황을 고려하여 설계 및 시공 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하고자 함. 예산과목 ○ 공원이용시민만족도향상, 동물사 관리기능 및 야생동물 종보전, 동물사육관리 및 환경조성, 시설비 Ⅳ 기대효과 자동 개폐방식으로 관리자 안전확보 및 효율적인 동물사 관리 사육장내 적정온도 유지를 통한 동물복지향상 및 업무 효율 증대 쾌적한 실내관람환경 조성으로 관람만족도 향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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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044007
본청
동물복지1과-21592
D0000045527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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