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건축물소유(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2022년 급수관상태(정체수) 수질검사 시행 안내 1.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수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건축물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날로 부터 2년 주기로 급수관상태 수질검사를 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귀 건축물은 2022년도 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 완료하시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2년 12월 31일 이전 나. 검사기관: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다. 제출서류: 급수관상태(정체수) 수질검사 시험성적서(각 동별) - 다만, 각 동별 급수관 설치시점, 동일제품을 설치한 경우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 전체의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로 볼 수 있다(안내문 참조) - 증축 및 최초 수질검사 대상 건축물은 5년이 지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실시 라. 제 출: "급수관상태(정체수) 관리시스템" 정식운영에 따른 급수관상태(정체수) 수질검사 결과를 전산으로 제출(등록)·관리 (http://arisu.seoul.go.kr/wttnk/) 붙임: 급수관상태(정체수) 수질검사 안내문 1부.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우석 시설운영팀장 代한규수 시설관리과장 06/08 유명은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4828 ( 2022.06.08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강서수도사업소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002 /전송 02-3146-4039 / dntjr8282@seoul.go.kr / 부분공개(6)
26138403
20220609044007
본청
시설관리과-24828
D000004552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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