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급수관상태(정체수) 수질검사 시행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건축물소유(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2022년 급수관상태(정체수) 수질검사 시행 안내 1.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수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건축물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날로 부터 2년 주기로 급수관상태 수질검사를 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귀 건축물은 2022년도 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 완료하시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2년 12월 31일 이전 나. 검사기관: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다. 제출서류: 급수관상태(정체수) 수질검사 시험성적서(각 동별) - 다만, 각 동별 급수관 설치시점, 동일제품을 설치한 경우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 전체의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로 볼 수 있다(안내문 참조) - 증축 및 최초 수질검사 대상 건축물은 5년이 지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실시 라. 제 출: "급수관상태(정체수) 관리시스템" 정식운영에 따른 급수관상태(정체수) 수질검사 결과를 전산으로 제출(등록)·관리 (http://arisu.seoul.go.kr/wttnk/) 붙임: 급수관상태(정체수) 수질검사 안내문 1부.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우석 시설운영팀장 代한규수 시설관리과장 06/08 유명은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4828 ( 2022.06.08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강서수도사업소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002 /전송 02-3146-4039 / dntjr828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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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수관 상태(정체수) 수질검사 안내문(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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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수관 상태검사(2018.6.27 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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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급수관상태(정체수) 수질검사 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4828 생산일자 2022-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우석 (02-3146-4002) 관리번호 D000004552394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노후급배수관교체사업지원 > 옥내급수관환경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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