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집 특성화비 및 기타비용 결제 관련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어린이집 특성화비 및 기타비용 결제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민원상담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2053190037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어린이집에서 청구되는 특성화비, 특별활동비, 기타경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 발생하는 문제로 현금으로만 결제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금결제를 강요하는것은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인 특별활동을 실시하는데 드는 비용은 아동의 부모님이 납부하고 계시며, 부모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수납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p94)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기발급된 아이사랑카드도 포함한 보육료 지원카드를 의미함) 나. 특별활동업체에 비용 지불은 어린이집이 별도의 절차를 거쳐 지불하며, 부모가 납부할때는 어린이집에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은 수수료가 발생된다하더라도 수용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다. 말씀하신 송파구청의 답변 내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안내해 드린 내용은 수수료로 인해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있다는 현황에 대해 설명드린 것이지, 학부모의 선택권이 제약되는 것을 용인한다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라. 한편, 특성화비 수납방법에 대해서는 보육사업안내 상 기준이 정해진 것이 없어 보건복지부에 수납기준에 대해 문의중에 있으나, 특성화비 역시 특별활동비와 같은 원리로 국민행복카드 납부방식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 어린이집이 수수료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이용자의 결제방식을 현금으로 강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 안내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보육담당관 담당 주무관(02-2133-5092)에게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이용중에 불편을 겪으신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가정 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봉현 보육기획팀장 박경길 보육담당관 06/08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4452 ( 2022.06.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92 /전송 -- / java585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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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특성화비 및 기타비용 결제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4452 생산일자 2022-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봉현 (02-2133-5092) 관리번호 D00000455291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