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윤정휘 귀하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폐문부재 등) 일반우편 재발송 1. 귀하께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7조(금지행위)를 위한 하여 같은 조례 제2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 내역을 사전통지하오니, 과태료 부과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기한내에 의견제출서를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됨을 알 려드립니다. 대 상 자 과태료 반송 등반번호 반송사유 사전통지 재발송 성명 주소 부과 예정액 자진 납부액 납부기간 윤정휘 서울 광진구 자양로 65 50만원 40만원 1103904328349 폐문부재 '22.06.08. '22.07.08. 2.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20% 감경된 금액인 붙임의 고지서로 납부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반송 및 재발송 내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대상자는 감경대상 자료 제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자. 붙임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고지서 1부(별첨).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은수 환경수질과장 06/08 여종순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21840 ( 2022.06.08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번동)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88 /전송 02-3780-0791 / yssalbab@seoul.go.kr / 부분공개(6)
26136835
20220609044007
본청
환경수질과-21840
D000004552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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