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마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 (경유) 제목 동물판매업 영업관련 질의 회신 1. 마포구 지역경제과-24825(2022.6.7.)호와 관련입니다. 2. 동물판매업 영업관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나. 회신내용 ○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동물보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9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영업장(동물장묘업은 제외한다)과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한다)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영업장과 금붕어, 앵무새, 이구아나 및 거북이 등을 판매하는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및 제2호라목1)바)에 따라 개 또는 고양이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만 예외로 두고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전결 06/08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3994 ( 2022.06.08 ) 접수 ( ) 우 04524 서을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768-8868 / parksunduk@seoul.go.kr / 부분공개(7)
26136279
20220609044007
본청
동물보호과-23994
D0000045527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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