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물판매업 영업관련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마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 (경유) 제목 동물판매업 영업관련 질의 회신 1. 마포구 지역경제과-24825(2022.6.7.)호와 관련입니다. 2. 동물판매업 영업관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나. 회신내용 ○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동물보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9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영업장(동물장묘업은 제외한다)과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한다)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영업장과 금붕어, 앵무새, 이구아나 및 거북이 등을 판매하는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및 제2호라목1)바)에 따라 개 또는 고양이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만 예외로 두고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전결 06/08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3994 ( 2022.06.08 ) 접수 ( ) 우 04524 서을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768-8868 / parksunduk@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동물판매업 영업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3994 생산일자 2022-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덕 (02-2133-7698) 관리번호 D00000455274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