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원녹지관리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중부공원녹지사업소 작업환경측정 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4400 결재일자 2022.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한주미 박종환 이인수 06/08 김인숙 협 조 이존택 공원녹지관리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작업환경측정 계획 2022. 6.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공 원 운 영 과 ) 공원녹지관리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작업환경측정 계획 우리 사업소 내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90조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제2020-44호) Ⅱ 작업환경측정 개요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 측정 제외 사업장 - 임시(월 24시간 미만) 및 단시간(1일 1시간 미만) 작업 -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 분진적용 제외 작업장 -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화학적인자: 유기화합물(114종), 금속류(24종), 산 및 알칼리류(17종),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 물리적인자: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이상의 소음, 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 ○ 분 진: 광물성 분진, 곡물 분진, 면 분진, 목재 분진, 석면 분진 측정시기: 작업공정이 신규 또는 변경된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 구 분 내 용 측정일로부터 1년에 1회 이상 측정 - 작업공정 내 소음 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 -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 측정일로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 - 작업공정 내 소음 측정결과가 노출 초과 - 한 종류의 유해인자라도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 측정일로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 - 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 - 비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이상 초과 측정 방법 및 절차 구 분 내 용 방 법 1단계 예비조사 유해인자 조사(MSDS, 현장점검) 및 측정계획 수립 2단계 작업환경측정 본조사 개인시료 포집(근로자 호흡기 및 청각영역 위치에 기기 착용), 6시간 이상 연속 혹은 등간격으로 나누어 연속분리 측정 ※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 3단계 시료분석 시료 물질별 분석방법에 따라 기기를 이용하여 분석 4단계 결과보고서 제출 측정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부 제출 5단계 기준초과시 개선조치 시료 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계획을 고용노동부 제출 Ⅲ 추진개요 추진기간: 2022. 6. ~ 9. 추진방법: 작업환경측정 기관 의뢰 ○ 사전조사(표본조사): 남산 청사 및 북서울꿈의숲 관리사무소 → 작업환경측정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검토후 예비조사 및 본조사 추진 ○ 예비조사 및 본조사: 중부공원녹지사업소(소공원 포함) 15개소 추진내용 ○ 작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따른 유해물질 및 사용량 조사 ○ 단위 작업장소별 유해인자 시료채취 및 근로자 면담 ○ 작업환경측정 결과 분석 및 평가 Ⅳ 소요예산 사전조사(표본조사): ○ 예비조사 및 본조사: ○ - 단위 작업장소별 출장 일수에 따라 기본비 추가 발생 Ⅴ 향후계획 2022. 6. 13. ~ 6. 30.: 작업환경측정 사전조사 의뢰 및 실시 후 본조사 검토 논의 ○ 사전조사 결과 본조사 불필요시 → 측정결과 및 작업시 유의사항 등 근로자에게 공유 2022. 7. ~ 8. : 예비조사 및 본조사 (필요시) 2022. 9. : 조사내용 분석 및 결과 보고, 대금 지급 ○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통해 작업환경측정 결과 공유 ○ 작업환경측정결과 유해요인에 따른 특수건강검진대상자 분류 및 검진 시행 ○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붙임: 관련법령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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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pdf

    비공개 문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90조.pdf

    비공개 문서

  •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비공개 문서

  • (최종)개정 고시전문(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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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원녹지관리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중부공원녹지사업소 작업환경측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4400 생산일자 2022-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주미 (02-3783-5914) 관리번호 D00000455269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