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등 포 소 방 서 수신 영등포구청장 (건축과장) (경유) 제목 표시변경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재회신[비협의, 양평동5가 55-1] 1. 영등포구청 건축과-18360(2022.6.3.)호 『(정정)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 )』와 관련입니다. 2. 귀 청에서 요청한 영등포구 외 1인 건물 표시변경 신청 협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 허가 동의 대상에서 제외[비협의]됨으로 2022.6.3(금)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추후 건축물의 변경(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재협의토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계변경, 증축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 및 총면적, 건축구조 변경 등 건축허가 협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나.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다. 허가 등 취소시 그 취소사실의 경우 4. 협조사항: 용도가 변경되는 ''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임선길 예방팀장 김승종 예방과장 06/08 김금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24783 ( 2022.06.08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72 /전송 02-2187-8192 / limsg3@seoul.go.kr / 부분공개(7)
26135907
20220609044007
본청
예방과-24783
D000004552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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