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24209 결재일자 2022.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고소영 류기혁 06/08 이용남 평화의공원 별자리휴게소 사용허가기간 갱신(연장) 계획 2022. 6.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평화의공원 별자리휴게소 사용허가기간 갱신(연장) 계획 월드컵공원 내 사용수익허가시설‘평화의공원 별자리휴게소’운영자(대표 )로부터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연장) 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하고 계획을 보고 드림. 별자리휴게소 사용허가 내역 ○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1535 ○ 허가기간 : ○ 허가면적 : ○ 운 영 자 : ○ 연도별 사용료(부가가치세 제외) (단위 : 원)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비 고 사용허가기간 갱신(연장) ○ 갱신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제1항,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제2조(사용허가기간) 제2항,제3항 ○ 사용?수익허가기간 연장 충족여부 : 충족 - 사용허가기간 만료 2개월전에 사용허가기간 갱신(연장) 신청 : ‘22.5.27. 신청서 제출 - 허가기간내 3회 이상 행정처분(경고 등)을 받지 않을 경우 승인 : 행정처분(경고 등) 없음 ○ 사용?수익허가기간 갱신(연장) 시 설 명 당 초 변 경 비 고 별자리휴게소 2년연장 사용료 산출 ○ 연장허가 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의 2(대부계약의 갱신시 대부료)에 따라 산정한 금액중 높은 금액 - 영 제31조의 2 1호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년도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영 제31조의 2 2호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 ?갱신하기 직전연도의 연간 대부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갱신 직전 연도의 재산가액 향후계획 ○ ‘22.06.15. : 갱신(연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부과 붙임 1. 공유재산 사용(갱신)허가서(안) 1부. 2. 공유재산 사용(갱신)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안) 1부. 3. 2022년(갱신 1차년도) 사용료 산출서 1부. 4. 사용허가 갱신(연장) 신청서 및 이행각서 1부. 끝.
26135574
20220609044007
본청
공원운영과-24209
D000004552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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