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심권사업과-22300 결재일자 2022.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관리팀장 도심권사업과장 서연우 최현 06/08 이상면 협조 「세운상가 일대 거점공간 운영관리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2022. 6. 균형발전본부 (도심권사업과) 「세운상가 일대 거점공간 운영관리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세운상가 일대 거점공간 운영관리」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적격업체(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 세운상가 일대 거점공간 민간위탁 세부 추진계획(도심권사업과-20131, '22.3.25) 추진일정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 제안서 접수 및 평가위원 확정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협상순위 및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6.8.(수) 6.9.(목) 6.16.(목) 6.20.(월) 민간위탁 개요 ○ 위탁기간 : 위탁 개시일로부터 ~ ’24.12.31. ○ 위탁시설 : 세운상가 일대 거점공간(종로구 종로1~4가동, 중구 을지로동 일대) ○ 시설규모 : 총 81개소, 면적 7,244㎡ ○ 공간구성 - 광장 및 다목적홀(3), 창업지원 공간(58), 산업거점(1), 거버넌스(6) - 엘리베이터(10) 및 에스컬레이터(3) ○ 총 위탁금액 : 5,729백만원('22년도 1,295백만원) ○ 위탁사무 - 거점공간 입주자 선정 및 운영(큐브, 산업거점, 광장 및 다목적홀 등) - 시설물 관리(경비순찰, 청소, E/V 및 E/S 등 시설물 유지관리 등) - 정책집행·지역협력·홍보(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역주민 이슈 모니터링 및 갈등 조정 - 그 밖에 공모사업 등 ‘市’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탁사무 등 Ⅱ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 구 성 : 7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 : 심의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운 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심의위원회 선정 ○ 심의위원 예비명부 작성 - 심의위원 정수(5인)의 3배수 이상인 15명의 예비 심의위원 명단 작성 - 심의위원별 고유번호 부여 후 보안 유지 ○ 심의위원 선정방법 - 제안업체가 제안서 제출시 당연직을 제외한 심의위원 정수(5인)만큼 고유번호 추첨 - 다빈도 순(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으로 참석가능 여부 확인후 최종 심의위원 확정 - 한 분야의 참석 가능 평가위원 수가 부족한 경우, 타 분야 평가위원 후보자 중 다빈도 순(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으로 추가 지정 ○ 위원의 제척 및 회피 ※ 심의전 ‘기피·회피 안내’ 및 ‘회피 확인서’ 작성제출 - 당해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Ⅲ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회의개요 ○ 일 시 : ’22.6.16.(목) 14:00~16:00(예정)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2 ○ 참석자 : 심의위원(7명), 다시세운사업팀장(간사), 시민참여옴부즈만 등 ※ 5억원 이상 민간위탁사업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 참관 ○ 진행방법 - 제안발표 순서는 제안업체가 심의 당일 추첨으로 결정 - 제안발표(15분) 및 질의응답(10분) 후 정성평가 시행 - 제안업체가 제안한 가격평가 ※ 제안서 제출업체수 감안하여 시간조정 가능 ○ 진행순서(안) 순 서 소요시간(분) 주요내용 비 고 Ⅳ 심의 및 협상대상자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 : 정량평가(20점) + 정성평가(70점) + 가격평가(10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정량적 평가 (20점) 사업수행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5 사업 담당자평가 참여인력 경력 ? 사업총괄책임자, 시설관리책임자 경력사항 5 참여인력 보유 ? 참여인력 보유현황 5 경영상태 ?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3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평가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보유현황, 안전예산 현황(안전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 법정 보유 안전관리 규정, 지침, 매뉴얼 구비 여부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등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등 2 정성 평가 (70점)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의 합목적성(위탁사무 운영목적과 부합 여부, 사회공헌도 및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가치 기여도 등) ? 사업계획의 적정성(세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실행가능성, 관련분야 전문성 및 네트워크 구축 여부, ? 사업계획의 참신성(창의성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 여부) ? 지역사회 등 기여도 및 시민 만족도(홍보 노력 등) 15 심의 위원 평가 조직 및 인력 운영 ? 조직 및 인력운용 계획의 적정성 및 효율성 (과업수행 조직, 역할 분담, 연차별 인력투입계획 등) ? 조직 구성원의 전문성 및 기술보유 정도 ? 종사자 고용 안정성,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 노력 (고용유지·승계 80%이상 노력 등) 20 예산의 효율적 운영 ?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사업별 위탁운영 비용의 산출의 적정성 및 예산절감 노력 등 15 공간운영 및 시설관리 ? 위탁시설 공간운영 계획의 적정성 (유기적인 전체 공간운영, 대관 등) ? 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여부 및 적정성 ? 입주자 모집(큐브 등 창업지원 공간) 및 관리방안 ? 시민 및 입주자 민원 대응 등 소통 능력 20 감 점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평가) ? 최근 3년간 서울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감사, 종합성과평가, 회계감사,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평가하여 최대 -7점 범위내 감점처리 0~-7 가격평가(10점) ? 평점 산식에 따름. 10 ※ 가산점 부여는 정량적 평가범위 내 적용 세부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20점) : 평가항목에 따라 담당자가 절대평가 - 제안요청서 상 세부 평가기준 및 제출서식에 의해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전까지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 : 평가항목에 따라 심의위원이 상대평가 - 평가위원별 최고점·최저점을 제외,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값으로 평가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1개만 제외함 - 점수값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함 ○ 가격평가(10점) : 평점산식 적용 구 분 평 점 산 식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예정가격의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134호, '20.12.24)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가격평가 점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결과 최종합산 점수가 같을 경우, 조직 및 인력운영(종사자 고용 안정성 및 근로여건 개선노력 등)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그래도 동일한 경우는 최종적으로 추첨으로 협상순서를 정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 통지(6월 20일(월) 예정) - 공개방법 : 서울시 및 균형발전본부 홈페이지, 선정기관 개별 통보 ※ 미선정 사업참여자에 대한 통지는 별도 실시하지 않음 협상 및 위·수탁 협약체결 ○ 협상절차 및 내용 - 협상절차 · 1순위 협상대상자와 우선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1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기간 · 협상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함.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10일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를 기준으로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위·수탁 협약체결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시, 계약이전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의 경우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관계기관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Ⅴ 행정사항 평가위원 참석수당 지급 ○ 소요예산 : 1,500천원 ○ 예산과목 -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심 구현, 도심 역사문화자원 관리,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사무관리비 향후일정 ○ 2022. 6.20.(월)(예정) :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통보 ○ 2022. 6월 : 협약서 심사 및 계약심사, 위수탁 협약 ○ 2022. 7.1. : 민간위탁 운영 개시 붙임 : 1. 적격자 심의위원 예비명부 1부 2. 제안서 접수대장 및 심의위원 추첨명부 1부. 3. 심의위원회 참석명부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 및 활용동의서 각 1부. 4. 보안각서 및 회피확인서(심의위원용) 각 1부. 5.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1부. 6. 정성적 평가기준 및 평가표(심의위원별) 1부. 7.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 1부. 8. 가격입찰 평가점수 집계표 1부. 9. 평가심사 총괄표 1부. 10. 적격자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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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044007
본청
도심권사업과-22300
D000004552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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