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장애인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계획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23577 결재일자 2022.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주류화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아름 代김아름 06/08 강지현 협 조 젠더자문관 김연주 2022년 장애인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계획 2022. 6. 8. 양성평등정책담당관 ’22년 장애인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성별영향평가) ㅇ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 ㅇ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1조(특정성별영향평가)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요 ㅇ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ㅇ 평가대상 : 시행중인 조례?규칙,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ㅇ 대상정책 확정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선정 ㅇ 평가기관 : 성평등 정책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 ㅇ 그간의 추진과제 2021년 ? 서울시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안(78개 조항) 기관통보 2020년 ? 서울시 청년정책-청년일자리지원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2019년 ? 시민참여예산제의 성인지 분석 ?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계획 Ⅱ 추진계획 추진목적 ㅇ 市 장애인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하고, 성별 및 장애유형에 따른 정책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성평등한 제도 개선안 마련 ㅇ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에서 정책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시민 만족도 제고 추진 필요성 ㅇ - ㅇ 추진내용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에 대한 심층 성별영향평가 ㅇ - ㅇ - - ㅇ ㅇ 특정평가의 결과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관련 부서나 관련 기관의 장에게 통보 ※통보유형 : 업무지시, 개선권고, 의견표명 등 추진방법 : 여성가족재단 연구과제로 수행 절차 및 일정 대상정책 발굴 및 선정 ⇒ 과제 연구 (착수?결과 보고 등) ⇒ 개선권고 과제 검토 ⇒ 개선권고 과제 통보 ⇒ 반영계획 제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재단] [성별영향평가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재단] [사업부서] 협조 〔성별영향평가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사업부서〕 [사업부서]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22..5월 ’22.5∼11월 ’22. 12월 ’23. 1월 ’23. 2월 평가결과의 활용 ㅇ 법적 근거 및 단위사업 중 성차별적 내용에 대한 개선 권고 - 개선안에 대한 부서의견 조회 및 개선 권고, 이행점검 실시 등 ㅇ 市 장애인현황 및 정책수요를 성별에 따라 파악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 Ⅲ 행정사항 소요예산 : 관련 부서 협조 사항 ㅇ 공통사항 : 현황 자료협조, 개선안 사전 검토 ㅇ 부서별 협조사항 Ⅳ 향후 추진일정 추진일정 ㅇ 착수보고 및 연구 수행 : ’22. 5~11 ㅇ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의견 수렴 : ’22. 5. ㅇ 최종 결과보고 : ’22.11. ㅇ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심의·조정 : ’22.12. ㅇ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 ’23. 1. ㅇ 특정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 : ’23.12. 붙임 : 장애인특정성별영향평가 착수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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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23577 생산일자 2022-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아름 (02-2133-5058) 관리번호 D000004552514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성주류화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