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세목 변경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세목 변경 요청 도시철도과 업무와 관련하여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 아래와 같이 세목 변경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내용 항목 내용 부과·징수부서 부과·징수부서 도시철도과 적용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32) 세목명·코드 철도건설법위반과태료(288732) 예산과목 200 세외수입 가산율 ? 가산금: 3% ? 중가산금: 월 1.2% 병기세목 - 안분율 부과가능여부 □부과가능 □부과불가 □연계부과 ?자치구 부과불가 부과시기 □정기 □수시 ?신고 납입기한 15일 근거법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추가기재항목 하도급사실미통보 등록사항변경미신고 휴업·재개업·폐업미신고 등록취소·영업정지미고지 양도·합병·상속미신고 나. 변경사유 및 요청사항 붙임 근거법령 3부. 끝. 도 시 철 도 과 장 주무관 강지훈 도시철도안전팀장 김진석 도시철도과장 06/08 문혁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22938 ( 2022.06.0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37 /전송 02-768-8897 / stel@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9.8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1]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제17458호)(20210610).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2]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1827호)(20210623).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3][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세목 변경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22938 생산일자 2022-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훈 (02-2133-4337) 관리번호 D0000045528711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지원 > 도시철도및지하철공사지원 > 지하철시설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