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6624 결재일자 2022.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소방정책팀장 소방행정과장 손명은 김성칠 06/08 김시철 협조 장비관리팀장 권기백 담당 임지혜 2022년 소방장비 해외지원 보조사업자 선정계획 2022. 6. 소방행정과 (소방정책팀) 2022년 소방장비 해외지원 보조사업자 선정계획 2022년 불용소방차 등 소방장비 해외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공개모집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추진배경 ○ 개도국 도시 내 재난발생시 운용 가능한 소방차량 등 장비 부족 ○ 비영리법인(단체)를 통해 불용소방차 등 장비를 지원하여 개도국 재난대응 시스템 강화에 기여 및 신뢰도시 서울 이미지 제고 ※ 관련근거 : 2022년 소방국제협력 추진계획 (22.5.16.본부장 방침) 모집대상 사 업 명 주 요 내 용 사 업 기 간 소방장비 해외지원사업 서울특별시의 불용소방차 등 장비를 무상양여받아 점검?정비(수리 및 도색) 후 해외도시에 재양여 협약일 ~ '23.2.28. ○ 지원금액 : 90,000천원 (대외협력기금/개도국 소방안전인프라 구축) ○ 사 업 량 : 펌프차 10대, 구급차 4대, 개인보호장비 6,159점 ○ 국가별 무상양여 소방장비 ※ 붙임3 참고 ① 우크라이나 : 펌프차 10대 ② 캄보디아 : 구급차 2대 ③ 몽 골 : 구급차 2대, 개인보호장비 6,159점 Ⅱ 공개모집 추진계획 사업공모 ○ 공모기간 : '22. 6. 10.(금) ~ 6. 24.(금), 15일간 ○ 공모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공고일 현재 허가, 등록 취소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최근 2년간 개발도상국에 소방차량 또는 원조(援助) 물품 등의 양여(지원)활동 실적이 있을 것 ○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고, 해외에서 국제개발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있는 기관 우선 선발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2. 6. 10.(금) 9:00 ~ 6. 24.(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소방재난본부 5층 소방행정과 방문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safe119@seoul.go.kr) ※ 6월 24일(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서류 : ①~⑤ 책자형식으로 2부 제출 ① 불용소방차 등 소방장비 해외지원 사업지원 신청서(서식 1) ② 불용소방차 등 소방장비 해외지원 사업계획서(서식 2) ③ 법인(단체) 소개서(서식3) ④ 법인(단체)의 최근 2년간 활동실적 ⑤ 법인(단체)의 정관, 법인허가증(단체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 작성 시 예산편성 기본원칙 및 제출서식에 의거 작성 Ⅲ 심사?선정 방법 위원회 개요 ○ 일 시 : 별도 통보 ○ 심의위원 : 9인(위원장 포함, 외부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 심의진행 : 제안서 및 발표 평가 ○ 심사기준 : 사업내용, 단체(법인)의 역량 등 종합 평가 - 수행능력 : 신청기관의 조직력, 전문성, 사업추진실적 등 - 적 합 성 : 사업에 대한 이해도,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예산집행 : 예산집행계획의 적절성 및 효율성 선정 제외대상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① 동일,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또는 지원확정) 있는 단체 ②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영리단체 ③ 서울시 사업을 운영하면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예산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등)을 받고 시정조치가 미비한 단체 ※ 유사·중복의 개념 : 동일한 지원대상에 대하여 여러부처에서 유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심사결과 발표 ○ 일 시 : '22. 7. 15.(금) (예정) ○ 발표방법 : 선정단체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협약 및 사업운영 ○ 사업추진계획서 제출 및 협약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단체 최종사업계획 제출 및 협약 체결 ○ 사업비 교부 - 선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나누어 보조금 지급 원칙 ○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Ⅳ 추진 일정 ○ 2022. 6. 10. : 사업 모집계획 공고 ○ 2022. 6. 10. ∼ 6. 24. : 신청서 접수 ○ 2022. 7월중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022. 7. 15. : 운영단체 선정결과 통보 ○ 2022. 7월중 : 협약 체결 및 사업실시 ○ 2022. 12월중 : 사업 완료 및 결과보고 ○ 2023. 1월중 : 사업 결산 및 세입조치 붙임 1.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문 1부. 2. 신청 서식 및 예산편성 기본원칙 1부. 3. 2022년도 해외지원 소방장비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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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044007
본청
소방행정과-26624
D000004552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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