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28805 결재일자 2022.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선팀장 버스정책과장 김태연 박흥식 06/08 이진구 ㈜공항리무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청 검토보고 2022. 6.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공항리무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청 검토보고 <2022.6.8.(수), 버스정책과> 서울시 공항버스 업체인 ㈜공항리무진에서 신청한 운송사업을 분할·신설하여 양도·양수하는 신청 건에 대해 수리하고자 함 Ⅰ 신청개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분할·신설을 통한 양도·양수 ? 신 청 일 : ? 신청사유 : ? 양 도 인 : ㈜공항리무진, 대표이사 ※ ? 양 수 인 : ㈜공항리무진, 대표이사 ※ ? 양도가격 - ? 양도·양수 내역 : ? 양도·양수일 : 공항버스 운영현황 ? 22개 노선, 보유인가대수 245대 ? ? 사무소 및 영업소 - - - Ⅱ 검토결과 운송사업자 결격사유·범죄경력 유무 : 해당사항 없음 ?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 제6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실형집행 2년 미만자 등 한정면허 기준 충족 여부 : 충족 ? 법적근거 : 법 제5조제1항, 제2항(면허 등의 기준) -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인가보유대수 및 차고지 사용면적 으로 기준 충족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면허 기준 등, 시행규칙 제14조 [별표2]) - 차량보유 대수 : 40대 이상 - 사업계획이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 최저 면허기준 대수, 기타 보유 차고지 면적(대당 36~40㎡) 등 - [별표2] - 운송 부대시설: 주사무소 1개소 및 영업소 2개소 운영 중 구분 주소 차량대수 법정 필요면적 해당 차고지면적 (사용면적) 소유구분 (자가,임대) 비고 1 - 2 - 3 - 총계 - - 양도·양수 신고 적정여부 : 적합 ? 법적근거 : 법 시행규칙 제35조(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신고 ※ 양도·양수 신고서 및 계약서, 분할계획서, 이사회 의결서, 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등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는 운송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함 검토결과 : 법적기준 충족, 양도·양수 수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등) 및 제35조(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등)의 법정 기준 충족 ? - 양도?양수 후 고용승계 등 양도·양수 신고내역 불이행시 수리 취소 구분 회사명(양도·양수 전) 회사명(양도·양수 후) 사업부문 존속회사 신설회사 Ⅲ 향후 추진사항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승인 통보 : ’22. 6. 8.(수) 붙임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공문 및 신고서,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분할계획서 각 1부. 2. 분할계획서(계속),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각 1부. 3. ㈜공항리무진 공항버스 노선도 및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각 1부.
26133835
20220609044007
본청
버스정책과-28805
D000004552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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