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고덕 아르테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하 (경유) 제목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변경) 교부[고덕 아르테온아파트 물놀이터(어린이놀이터4)] 1. 서울시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 아파트관리소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아파트에서 신청한「고덕 아르테온아파트 바닥분수 물놀이형 수경시설」신고서(변경)를 검토한 바,「물환경보전법」제6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에 의거 적정하여 붙임과 같이 신고증(변경)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3. 아울러, 향후 시설의 명칭 또는 대표자, 연중 운영기간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변경신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설물 운영시에는 붙임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과 "운영관리자 안내자료"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시어 이용자로 하여금 안전한 물놀이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 신고증 1부. 2.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및 관리기준 1부. 3.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 안내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석현 물순환시설팀장 이재학 물순환정책과장 06/08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4342 ( 2022.06.0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79 /전송 02)2133-1301 / co78@seoul.go.kr / 부분공개(7)
26133166
20220609044007
본청
물순환정책과-24342
D000004552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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