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신혼부부 무주택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청약 당첨자의 경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무주택자로 인정하여 지원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 및 질의응답을 통해 공지한 바와 같이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을 위한 잔금대출이 확인되는 분양권(입주권)은 주택보유수에 포함되므로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은행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이진형 주무관 (☏02-2133-1200)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진형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6/07 김선수 협조자 주무관 선혜림 시행 주택정책과-24023 ( 2022.06.0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4 /전송 02-2133-1087 / ljh0802@seoul.go.kr / 부분공개(6)
26131557
20220609044007
본청
주택정책과-24023
D0000045518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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