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5호서식]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계약건명 소요예산 계약업체 수의계약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나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2022.1.11. 시행) 수의계약 사 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비 고 ○「서울계약마당」을 통해 아래의 내용 반드시 조회 ① 희망기업 해당 여부 조회 : √ 예 □ 아니오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상공인제품 □소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해당없음 ② 실·국·본부·기관별 5회 이상 동일업체 계약 조회 : √ 예 □ 아니오 - 예외적으로 5회 이상 계약할 경우 위 사유란에 명시하고 국장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 추진할 경우 감사에 의뢰될 수 있음 ※ 행정포털 업무데스크 → 예산/재무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접속 이용호 이경란 06/07 우경식 상기와 같이 수의계약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6월 7일 서울특별시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26131534
20220609044007
본청
재난관리과-21907
D000004551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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