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6차 법인택시기사 지원금 관련 안녕하세요? 귀하는 6차 법인택시 한시지원 자격관련으로 민원을 주셨습니다. 이번 6차 법인택시 한시지원 관련 정부 지급 지침은 22년 4월1일 이전(4월1일포함) 입사하여, 22년 6월3일 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귀하께서는 22년 3월31일 퇴사를 하셨음으로 이번 6차 한시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러우며,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구영모 택시정책팀장 구경태 택시정책과장 06/07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28993 ( 2022.06.0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별관 1동 7층,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moloveyou01@seoul.go.kr / 부분공개(6)
26131482
20220609044007
본청
택시정책과-28993
D000004551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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